금천구의회 의정비 인상률  

서울시 1위, 전국 3위


금천구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의정비의 인상률이 전국 3위와 서울시 1위를 기록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금천구는 월정수당을 11.8% 높인 4,164만원으로 결정했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합으로 의정활동비는 연간 1,320만원으로 전국이 동일하고 월정수당은 자치구의 여건에 맞게 정하게 되어 있다. 금천구 의정비 총액 인상률은 7.8%다.

‘news1 코라아’ 의 11월23일자 ‘광역.기초의회 의정비 실태’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16개 자치구가 내년 의정비를 확정했으며 이 중 금천구의 인상률이 가장 높고, 2위 강북구 5.8%와도 2%차이가 난다. 인근 구로구는1.1%, 관악구는 동결했다. 

금액적으로도 1위 서초구 4,654만원, 2위 중구 4,548만원 다음으로 높다. 또한, 11월17일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의정비 인상률 중 금천구가 안성시 10.2%, 순천시 8.9%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2014년 현행 의정비는 강남구가 4,950만원으로 최고 높았고, 동대문구, 중랑구가 3,810만원을 받아 제일 적었다. 금천구는 3,864만원으로 19위였지만 11월17일 현재까지 결정한 16개 자치구의 2015년 의정비 중에서는 서초구, 중구에 이어 3위다. 

안양시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월정수당을 1.3%인하(총액대비 0.8%)했다. 안양시 예산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삭감원인은 ‘지급기준액 범위 중 지급기준액은「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산식에 따라 계산한 결과’ 월정수당이 규정된 금액보다 초과됐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7년 구의원 의정비 반환소송에 참여했던 주민들에게 변호사비용이 청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7년 금천구는 의정비를 79% 올렸다가 주민감사청구 및 의정비 반환소송을 당했다. 당시 구의회는 3,024만원이었던 의정비를 5,424만원으로 올렸가 주민들은 ‘금천구 의정비대폭인상반대 주민모임’을 구성하는 등 강력한 저항이 부딫혔다. 주민들은 ‘불법인상 구의원 의정비 반환’소송을 진행했고 지난 2009년 금천구의원 1인당  2,068만원식 반환하라는 행정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금천구는 항소를했고,  고등법원은 “비록 조례 개정이 부실하고 부적절해도 위법·무효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의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2014년 5월23일  “의정비 지급 조례를 개정해 구의원들이 부당이득을 반환하도록 조치하라”며 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해, 의정비 반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이 끝나자 금천구청은 주민들에게 약 500만원의 소송비용을 법원을 통해 신청했고, 주민들은 이의를 신청했다. 소송을 진행한 주민은 “이건 주민들에게 입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강요와 같다. 그럼 구의원들은 누가 감시를 할 것이냐? 4년에 한번 씩 투표만 하면 끝나는가?”며 분통을 터트렸다. 

2015년 금천구 재정자립도가 27%로 떨어지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아우성이 난무한 가운데 금천구 의정비 인상률만 서울시와 전국적 수준으로 높이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amil.com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