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뉴스/사회문화

휴게시간 보장은 ‘안전’이다 금천 마을버스 노동자들, 1회 운행 후 10분 휴식 보장요구

금천마을신문 2017. 7. 18. 10:52

휴게시간 보장은 안전이다

금천 마을버스 노동자들, 1회 운행 후 10분 휴식 보장요구\



 

 

금천구 마을버스 노동자들이 금천구청 앞에서 아침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계속하고 있다.

717일로 14일째를 맞는 피켓시위의 요구는 휴게시간 보장이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광역버스가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7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사건도 열악한 근무환경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당시 운전기사 김 모 씨는 사고 전날 오전 5시에 첫 운행을 시작해 왕복 6차례 운행을 거쳐 오후 1140분쯤 퇴근해 19시간 가까이 근무하고 이튿날에도 오전 6시에 출근해 715분에 첫 운전대를 잡아 3번째 운행을 하던 중 사고를 냈다.


이 사고 이후 운전노동자들에게 운전시간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마을버스기사들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다. 일명 꺾기운행이 대표적인 것으로 기사가 오늘 저녁 12시까지 근무했다면 다음날 새벽 첫차 05시경부터 다시 근무하는 형태다. 출근과 퇴근 시간에 약 4~5시간의 여유밖에 없어 실제 잠을 자는 시간은 3~4시간밖에 되지 않는다.


올해 228일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해 운수종사자에게 적정하게 휴게시간을 보장토록 했다. 법에는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보장에 관한 준수사항 신설(안 별표 4 1호라목 신설)  기점부터 종점까지 1회 운행 종료 후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시외버스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가 2시간 연속 운전한 경우에는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법이 잘 적용되지 않았다. 금천구청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 버스 노동자들은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 강원지역 버스 지부 한남상운지회 노동자들로 금천 06번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들이다. 작년 이맘때 사발면 먹을 시간도 없는 마을버스의 노동환경으로 고발해 사회이슈가 되기도 했다.


성기진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 한남상운지회장은 법이 바뀐 지 몇 달이 지났다. 금천구청에 버스가 들어오는 시간, 나가는 시간을 기록해서 구청에 전달하기도 했지만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정윤호 경기강원운수 한남상운 노동조합 사무장 역시 “ 228일 시행령이 개정됐음에도 도 지자체에서는 사를 안하고 있다.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마을버스는 한바퀴를 돌고 최소 10분을 쉬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바로바로 나가고 있다.”고 현실을 전했다 . 그리고 법이 바뀌어도 '꺽기운행'이 아직도 자행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사고에 대해 모르는 분은 운전기사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운수회사에서 버스운영이 기사들의 졸음운전과 사고로 이어질 수 밖 에 없는 구조라고 안타까워했다.


금천구청 교통행정과 담당자는 “8월까지 전수조사를 마치고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업체에 대해 9월에는 계도, 10월엔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작년 실태조사에서는 휴게시간에 대한 것이 없었다. 올해 2월 법이 개정되면서 법 해석에 질의과정이 많고 혼란이 많았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