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제206회 임시회 개회 세입증대특별위 결과보고서 채택 및 조례10건 심의
금천구의회 제206회 임시회 개회
세입증대특별위 결과보고서 채택 및 조례10건 심의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 정병재) 제206회 임시회가 오는 2월 2일부터 8일까지 총 7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다. 금천구의회는 지난 1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임시회 일정을 확정하였다.
제206회 임시회의 주요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기존 세입행정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세원의 적정성과 누락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시정 및 보완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확보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코자 지난해부터 활동해 온 세입증대특별위원회의 결과 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2017 회계연도 결산서를 검사하게 될 결산검사위원 선임도 진행될 예정이다.
2월 3일부터 7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함께 조례안 심사가 계획되어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될 조례안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통희망나래단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총 10건이다. 그 밖에 행정재경위원회의 △제6기 금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도 시행결과 및 2018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복지건설위원회의 △금나래중앙공원 내 영구시설물(서서울미술관) 축조 동의안 등의 안건이 심사될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게 된다. 임시회 방청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방문 신청하거나 금천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council.geumcheon.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