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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기존주택매입임대 입주대기자 6,255명 모집

금천마을신문 2018. 5. 8. 10:57

서울주택도시공사, 기존주택매입임대 입주대기자 6,255명 모집


- SH공사, 저소득층 주거약자 대상 자치구별 다가구주택, 원룸 입주대기자 모집

- 다가구 주택 19개 자치구 4,175, 원룸주택 15개 자치구 2,080명 모집

- 임대보증금 평균 14~16백만원, 임대료 평균 13~17만원 수준

- 4일부터 모집공고, 14~161순위 모집·미달시 2순위 신청가능

- 임대기간은 최초2, 입주자격 충족하는 자에 한해 2년 단위 9회 갱신가능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세용)는 다가구주택, 원룸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대기자 6,25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매입임대는 서울시 거주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원룸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식이다.자치구별 입대기자를 모집하여 매월 신규주택 및 입주자 퇴거 등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포함한 공급가능 주택을 고득점 순으로 입주대기자에게 동호선정기회를 부여하여 공급한다.

 

2018년 신규 매입임대주택 예상세대와 입주자 퇴거로 인해 발생하는 공가 등을 대비하여 입주대기자를 다가구 가형(모든 가구용) 2,945, 다가구 나형(3인이상 가구용) 1,230, 원룸(2인이하 가구용) 2,080명 등 총 6,255명이며 자치구별 모집인원은 아래와 같다.


 모집인원(다가구주택) : 19개 자치구 4,175

구 분

가형(50)이하

나형(85이하)

모집인원()

4,175

2,945

1,230

강동구

285

230

55

강서구

50

50

-

관악구

25

15

10

광진구

145

145

-

구로구

345

270

75

금천구

870

650

220

노원구

185

140

45

도봉구

65

30

35

동대문구

790

490

300

동작구

95

60

35

서대문구

265

135

130

서초구

10

10

-

성동구

25

15

10

성북구

430

250

180

송파구

40

40

-

양천구

210

170

40

영등포구

155

95

60

은평구

165

130

35

중랑구

20

20

-



모집인원(원룸주택) : 15개 자치구 2,080

자치구

모집인원

자치구

모집인원

자치구

모집인원

모집인원()

2,080

강동구

350

금천구

230

서대문구

100

강북구

30

노원구

120

성북구

150

강서구

40

도봉구

10

송파구

110

광진구

140

동대문구

300

양천구

300

구로구

100

마포구

30

영등포구

70


원룸주택은 전용면적 12~49, 평균임대보증금 14백만원(최저631만원~최대3,534만원 수준), 

평균임대료 13만원(최저3만원~최대26만원 수준)이며, 다가구주택은 전용면적(다가구 가형 50이하

다가구 나형 50초과), 평균임대보증금 16백만원(최저262만원~최대4,164만원 수준), 

평균임대료 17만원(최저2만원~최대34만원 수준)이다.

 

신청장소는 주민등록 등본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이며 1순위 신청자의 모집인원 부족시

2순위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1순위자 접수는 2018.5.14()~16(), 

2순위 접수는 5.17()~18()이며순위별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다.


입주자모집 공고일(2018.05.04)현재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구 분

입주자격요건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국민생활기초보장법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이상인자

- 장애인복지법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

- 아동복지법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 중 해당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

- 국민생활기초보장법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65세이상인 자

2순위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임대기간은 최초2, 계속 거주 희망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9(최장 20년거주)까지 갱신계약이 가능하다

공고에 관한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SH콜센터(1600-3456)를 통해 상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