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기존주택매입임대 입주대기자 6,255명 모집
서울주택도시공사, 기존주택매입임대 입주대기자 6,255명 모집
- SH공사, 저소득층 주거약자 대상 자치구별 다가구주택, 원룸 입주대기자 모집
- 다가구 주택 19개 자치구 4,175명, 원룸주택 15개 자치구 2,080명 모집
- 임대보증금 평균 1천4백~1천6백만원, 임대료 평균 13~17만원 수준
- 4일부터 모집공고, 14일~16일 1순위 모집·미달시 2순위 신청가능
- 임대기간은 최초2년, 입주자격 충족하는 자에 한해 2년 단위 9회 갱신가능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세용)는 다가구주택, 원룸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대기자 6,25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매입임대는 서울시 거주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원룸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식이다.자치구별 입주대기자를 모집하여 매월 신규주택 및 입주자 퇴거 등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포함한 공급가능 주택을 고득점 순으로 입주대기자에게 동호선정기회를 부여하여 공급한다.
2018년 신규 매입임대주택 예상세대와 입주자 퇴거로 인해 발생하는 공가 등을 대비하여 입주대기자를 다가구 가형(모든 가구용) 총 2,945명, 다가구 나형(3인이상 가구용) 1,230명, 원룸(2인이하 가구용) 2,080명 등 총 6,255명이며 자치구별 모집인원은 아래와 같다.
모집인원(다가구주택) : 19개 자치구 4,175명
구 분 | 계 | 가형(50㎡)이하 | 나형(85㎡이하) |
모집인원(명) | 4,175 | 2,945 | 1,230 |
강동구 | 285 | 230 | 55 |
강서구 | 50 | 50 | - |
관악구 | 25 | 15 | 10 |
광진구 | 145 | 145 | - |
구로구 | 345 | 270 | 75 |
금천구 | 870 | 650 | 220 |
노원구 | 185 | 140 | 45 |
도봉구 | 65 | 30 | 35 |
동대문구 | 790 | 490 | 300 |
동작구 | 95 | 60 | 35 |
서대문구 | 265 | 135 | 130 |
서초구 | 10 | 10 | - |
성동구 | 25 | 15 | 10 |
성북구 | 430 | 250 | 180 |
송파구 | 40 | 40 | - |
양천구 | 210 | 170 | 40 |
영등포구 | 155 | 95 | 60 |
은평구 | 165 | 130 | 35 |
중랑구 | 20 | 20 | - |
모집인원(원룸주택) : 15개 자치구 2,080명
자치구 | 모집인원 | 자치구 | 모집인원 | 자치구 | 모집인원 |
모집인원(명) | 2,080명 | ||||
강동구 | 350 | 금천구 | 230 | 서대문구 | 100 |
강북구 | 30 | 노원구 | 120 | 성북구 | 150 |
강서구 | 40 | 도봉구 | 10 | 송파구 | 110 |
광진구 | 140 | 동대문구 | 300 | 양천구 | 300 |
구로구 | 100 | 마포구 | 30 | 영등포구 | 70 |
원룸주택은 전용면적 12~49㎡, 평균임대보증금 14백만원(최저631만원~최대3,534만원 수준),
평균임대료 13만원(최저3만원~최대26만원 수준)이며, 다가구주택은 전용면적(다가구 가형 50㎡이하,
다가구 나형 50㎡초과), 평균임대보증금 16백만원(최저262만원~최대4,164만원 수준),
평균임대료 17만원(최저2만원~최대34만원 수준)이다.
신청장소는 주민등록 등본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이며 1순위 신청자의 모집인원 부족시
2순위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1순위자 접수는 2018.5.14(월)~16(수),
2순위 접수는 5.17(목)~18(금)이며순위별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다.
입주자모집 공고일(2018.05.04)현재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구 분 | 입주자격요건 |
제1순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국민생활기초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이상인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 중 해당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 - 「국민생활기초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65세이상인 자 |
제2순위 |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
임대기간은 최초2년, 계속 거주 희망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9회(최장 20년거주)까지 갱신계약이 가능하다.
공고에 관한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SH콜센터(1600-3456)를 통해 상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