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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가설건축물 표지판 안내 제도 호응

금천마을신문 2018. 7. 9. 16:22


금천구, 가설건축물 표지판 안내 제도 호응


-가설건축물의 현황(신고번호, 위치, 용도, 구조, 존치기간 등)이 기재된 표지판 부착

-무단 용도변경 등의 불법사항을 사전에 방지, 불법 건축물 발생 예방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가설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 중인 가설건축물 표지판 안내 제도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가설건축물은 컨테이너로 된 임시 사무실, 창고 등 제한적 용도로 한시적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일반건축물과는 달리 건축물대장이 없어 존치기간이 경과된 채 방치되거나, 신고된 용도를 무단 변경해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구는 무단용도변경 금지는 물론, 불법건축물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표지판 부착 제도를 도입, 지난 2016년부터 시행중이다. 


 가설건축물 안내 표지판은 가설건축물의 신고번호, 위치, 존치기간, 용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스티커다. 신고를 마친 가설건축물을 대상으로 신고필증과 함께 교부되며,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된다.


 구 관계자는 “가설건축물 표지판을 부착할 경우 건축주뿐 아니라 누구든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과 용도를 명확히 알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존치기한 경과 또는 용도외 사용에 따른 고발, 이행강제금 등의 불이익 처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건축과(2627-163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