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청, 일자리위원회 설치 입법 예고
금천구청, 일자리위원회 설치 입법 예고
지난 16일, 금천구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금천구는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통해 노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 등 지역의 일자리 주요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일자리 창출 종합 대책에 관한 협의, 민관 공조체계 구축 등 거시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취업알선, 교육훈련 지원, 창업 지원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자문과 그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기능을 포함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 2인 중 1인은 부구청장이다. 위원 구성은 일자리 업무 담당 국장(단장을 포함한다)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직업훈련기관, 취업포털 및 고용센터 관계자,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에 소속되어 지역 일자리 창출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금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금천구의원, 이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또한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서율시 실업률은 최근 5년간 3~5%를 웃돌다 지난 3월 5.5%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비슷한 비율로 유지되고 있다. 지난 2월 전국 실업률 역시 4.6%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나 서울의 실업률은 타 지역보다도 훨씬 높아 일자리 대책의 강구가 시급한 상황이다. 금천구청도 이런 가운데 일자리위원회 설치 입법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일자리 위원회 활동이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양산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자리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사이트(http://www.geumcheon.go.kr) > 금천소식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새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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