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뉴스/자치 생활

불법 도촬 의심될 땐 여기로!

금천마을신문 2018. 9. 3. 18:04


불법 도촬 의심될 땐 여기로!


홍보 부족으로 주민들 이용 힘들어, 구청 부서도 알지 못해




혜화동에서 시작된 불법 촬영 반대시위가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아주 일상적인 행동 하나하나마다 여성들이 모멸감과 수치심을 두려워해야하는 상황이 근절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지는 금천구 차원에서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제도나 정책이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문의해보았다. 


금천구는 불법 촬영 범죄 및 여성혐오 범죄 예방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여성안심보안관을 운영하고 있다. 2인 1조로 구성된 여성안심보안관은 주 3회,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공기관·지하철역 화장실, 개방형 민간건물 화장실 50여 곳과 지하철역 3곳 등을 점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건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점검에 나서 범죄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금천구 여성정책팀 홍지은 주무관은 “몰카가 의심된다고 신고 들어온 적이 몇 번 있다. 남자들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오랫동안 안 나오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카메라가 발견되진 않았으나 해당 화장실에는 이후 보안관뿐만 아니라 구청직원들도 직접 방문하여 여러 번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뿐만이 아니라 여성안심보안관은 복합쇼핑몰이나 유동인구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고정설치 은닉카메라나 스마트폰에 의한 불법 도촬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여성안심생활권 조성을 위해 금천구는 안심귀가스카우트, 여성안심지킴이집, 여성안심택배보관함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안심귀가스카우트의 경우 2인으로 구성된 보안관이 오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직접 귀갓길을 동행하는 제도로 청소년 남녀까지 포함한다. 서비스 신청은 다산콜센터 120이나 구청 상황실 (2627-2414)로 하면 된다. 여성안심지킴이집은 여성의 긴급도피 및 즉각 신고가 가능한 14곳을 운영하는 제도로 금천구청 사이트의 ‘구민생활정보지도’에서 위치 확인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여성안심택배보관함은 여성 1인 가구 등이 안전하게 택배를 수령할 수 있는 8곳의 무인택배보관함으로 금천구청, 독산 1동 주민센터, 가산동 주민센터, 시흥3동 주민센터, 시흥4동 주민센터, 호암 노인복지관(독산4동), 백산지구대 시흥4치안센터, 금빛휘트니스센터(시흥1동)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 여성·가족 분야 http://woman.seoul.go.kr)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스마트서울맵’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1899-4711(콜센터) 또는 02)2627-1438(여성보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이용가능하며 단, 택배함의 경우 48시간이 초과될 경우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홍 주무관은 “여성안심택배보관함은 신규로 설치된 곳들이 처음 이용률이 낮으나 차츰 알려지고 나면 전체 이용률과 비슷하게 높아진다. 안심귀가 스카우트의 경우 역시 이용률이 높아 종종 예약이 겹칠 때도 있다.”며 운영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기자는 금천구청 CCTV 관리담당 부서와 홍보과에 여성불법카메라에 대한 정책을 질의했을 때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없다’는 답변을 들어야했다. 여성보육과의 사업이지만 CCTV관리와 홍보과가 연관된 같은 구청의 사업을 알지 못하는데 주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지 의문이다. 


불법촬영범죄는 온라인 상에서 유포 및 복사되기에 완전한 삭제는 불가능해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공중화장실이나 탈의실, 목욕탕 이용에 불안감을 갖는 것이다.  

금천구의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점검활동은 더욱 확대되고 더 많은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 


박새솜 기자

gc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