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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도장시설 배출사업장 특별점검결과 공개

금천마을신문 2019. 7. 18. 09:24

-금천구, 위반업소 7개소 적발해 행정처분 내려 -

- 3~5월 자동차 정비업 도장시설 47개소 특별점검 결과 7개 사업장 적발

- 배출허용기준 초과 4, 자가측정 미이행 2,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미이행 1

- 개선명령, 경고 및 과태료, 인터넷 명단공개 등 행정처분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금천구내 대기배출시설 중 자동차 정비업 도장시설 47개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7개 사업장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실시했다. 점검결과 적발된 위반행위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4, 자가측정 미이행 2,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미이행 1, 7건이었다.

배출허용기준 초과 4건에는 개선명령, 그 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 운영일지 작성 미흡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아울러 구는 위반사업장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불법행위가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특별점검결과 배출시설 위반행위로 가장 빈번히 적발되는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지시설 노후화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정희 환경과장은 무관심으로 인한 위반 행위는 강력히 행정처분 할 것이나, 수천만원에 달하는 노후화된 방지시설 교체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부터 환경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할 예정인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 사업을 사업장에 적극 안내해 노후 방지시설 교체를 유도 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환경과(02-2627-151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