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청역과 석수역 사이 선로, 외주노동자 사망 사고 발생

 

 지난 7월 31일 손병석 코레일 사장(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이 열차 선로를 점검하고 있다.  <코레일 제공>

홀로 일하던 외주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 92일 오후 517분경 금천구청역과 석수역 사이 철로에서 일하던 45씨가 전동차에 치였다. 사고 후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씨는 응급조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두었다.

 

18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통신 기술자인 씨는 사고 당시 광케이블 개량을 위한 사전조사 업무를 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열차의 통행을 감시하다 열차에 충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광케이블 공사의 발주자는 한국철도공사이며 공사기간은 74일부터 1130일까지이다. 씨는 지난 71일부터 코레일 하청업체에 입사해 해당 공사의 외주 노동자로 일했다.

 

한편, 선로 내 작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책임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 822일에는 서울 지하철 구의역 승강장에서 사망한 김모군 사건에 대해 책임자 9명에 대한 2심 판결이 발표된 가운데 가장 큰 처벌을 받은 이 모 대표의 형량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사회봉사 200시이다. 피해자는 물론, 기관사와 승객에게도 크나큰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선로 위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에는 미약하다는 평이다.

 

아울러, 철도노조는 그간 발표한 성명서에서 작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보다 현저히 적은 인원을 투입하고 있어 열차감시원도 작업하는 경우가 허다하다현장 실사를 통해 정원을 다시 산정하고 부족한 인력을 시급히 충원해 인력 공백으로 인한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고 외주화 반대를 주장해왔다.

 

이 날 사고 이후 노동부는 산업재해 발생 뒤 해당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렸고 현장조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형사입건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고로 서동탄 및 신창 방면 전동차 운행 지연은 밤 11시까지 이어졌다. 11시경 해당 방면의 열차가 운행되지 않아 많은 승객들이 대기한 가운데 신길역에서 승차한 한 승객은 열차가 어떻게 20분이 넘도록 늦어지냐고 전동차 내 SOS 전화로 항의했다. 기관사는 해당 열차는 정시에 온 열차이며 (기존 열차의) 회차가 늦어졌다고 답변했다. 이 승객은 열차가 늦어지면 택시를 타야 되게 되는데 왜 늦었는지 설명도 없다. 엉터리다.”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해당 시간에는 역 안이나 열차 안에서 철도공사 측의 지연 사유 안내나 설명은 없었다. 철도 공사 사내 노동자는 물론 열차를 이용하는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철도 공사 측의 책임 있는 태도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으로 보인다.

 

박새솜기자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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