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방 기고/장제모칼럼

[장제모 칼럼] 반성과 참회 그리고 보속(補贖)

금천마을신문 2018. 4. 30. 12:46


[장제모 칼럼] 반성과 참회 그리고 보속(補贖)




‘미투’ 열풍으로 얼룩지고 있는 이 세태에 필자는 ‘용서’가 필요한 것을 피력한 바 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부끄러운 행위 곧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는 보통사람의 일상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이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것은 잘못은 잘못으로 인식을 해야 하고 잘못이 있다면 그에 따른 필요한 행위를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잘못을 했다면 사실대로 인정(반성)하고 진정한 참회와 함께 이를 갚는 후속 행위를 해야 한다. 그 잘못으로 인해 누군가에 상처를 주었다면 더욱 그렇다.

잘못을 저질렀지만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은 그 잘못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어도 그로서 그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최소한의 위안을 줄 수 있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제3자나 피해 당사자에게까지도 아름답게 이해될 수 있다. 그렇듯 반성을 하고 그에 합당한 행위를 하는 것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다. 죄를 지었다고 자책에 빠져 있지 말고 스스로 반성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를 행동하는 행위 곧 보속(補贖, 죄로 인한 나쁜 결과를 보상하는 일)을 함으로 참회는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인과응보(因果應報)의 이치는 이에 대한 교훈을 말함일 게다.

가톨릭교회에는 ‘고해성사(告解聖事)’라는 제도가 있다. 신자들이 일상에서 죄를 지었다면 그것을 사제에게 고백하는 것으로 반성과 참회를 동시에 행동하게 하며 이에는 반드시 보속(補贖, paenitentia)이라는 과정이 요구되고 그것을 수행함으로 이 성사는 완성되는데 그 취지는 유의 할만하다. 가톨릭교회의 고해성사 찬사를 늘어놓고자 함이 아니다. 필자는 가톨릭 신자지만 개인적으로 이 제도에 비판적이다. 다만 그 취지의 긍정성을 말함인데 요지는 자기의 죄를 알고 진정한 반성과 함께 그것을 갚는 행위를 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참회라고 보는 것이다.

사람들이 지을 수 있는 죄를 다 열거하는 것은 대추나무에 열린 대추 수를  세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달리 말하면 죄의 종류가 많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 연루되기 쉽다는 것, 즉 죄를 짓지 않고 세상을 사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다. 그렇듯 죄에 빠지기가 쉬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죄를 짓고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에 따른 대응은 사람에 따라 가지각색이다. 반성은커녕 도리어 문제를 제기하는 피해자나 제 삼자에게 공격적 자세로 자기 옹호를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반성은 하지만 그 이상의 행위를 하지 않는 이가 있고, 통렬한 자기반성과 함께 그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지는 이가 있다. 이와 같이 유사한 행위 즉 죄를 짓고도 그것을 감추려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갚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 등 갖가지 유형을 볼 수 있다. 과연 다양성이 존재하는 사회가 오늘 우리사회의 현상이다! 

우리가 상식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죄를 지었고 그것을 자기 이성으로 판단을 하였다면 가능한데로 빨리 반성과 함께 그것을 갚는 순서를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인류가 역사를 기록하던 시간에서 시작해 오늘에 이르도록 이른바 도덕과 윤리로 이해되고 있고 그것을 양심적 가치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질서는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망라하는 사회 보편 질서로, 사람들은 이를 지킴으로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명분을 구하게 된다.

그런데 죄를 진 자가 그가 속한 사회의 법질서의 판단에 의해 범법(犯法)이 인정되었지만 이에 불응하는가 하면 적반하장 식의 주장을 일삼는 일을 보게 된다. 자기방어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적어도 그 사회 공동체가 합의한 법질서에 의한 판단이라면 그것 즉 자기방어의 정당성은 무조건적 인정은 곤란하다. 물론 실정법에 따른 판단이라 하여 그것이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사실이라 하기는 그렇지만 정의와 민주주의가 숨 쉬고 법치가 살아있는 공동체의 법질서에 의한 결정이라면 그 결정의 신뢰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탄핵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심 공판에서 법원은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였다. 이와 같은 중형의 근거는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적 책임을 방기(放棄)하고 국정질서를 무너뜨렸으며, 재벌들을 압박하여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였는가 하면 특정인의 인권을 유린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용납되어서는 안 될 행위가 그것이다. 그러나 그는 증거가 명백한데도 부인으로 일관하는가 하면  재판을 거부하는 비겁함을 보였다. 대통령까지 지냈던 분이 세상이 다 알고 자신도 수긍되는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은 참 사납다, 더욱이 이를 심판하는 국가질서 유지 보루인 법원의 출석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그가 전직 대통령인가에 대한 의문보다는 과연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의 일원인가를 의심케 한다. 

범죄자가 불리하다 하여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방어를 위한 한 방법으로 볼 수 있지만 대통령까지 지낸 분이 상당한 이유 없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모양이 좋지 않다. 그것으로 자존심을 지키고 반사적으로 지지자들에게 연민을 더 갖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국민에게는 혐오의 감정만 더하는가하면 스스로 불명예의 너울만 두껍게 할 뿐이다. 그가 인식해야 할 것은 아직도 그의 죄과에 따른 응보는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도를 보면 아직도 그에게 물어야 할 책임이 더 있고 그것은 앞의 결정보다 더 무겁다고 한다. 

또 다른 대상이 있는데 역시 권력을 앞세운 범죄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 된다"고 판시하였다.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구속영장청구 이유를 보면 ,그의 혐의는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14개나 된다. 그럼에도 그는 박 전 대통령처럼 죄과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가 하면 재판정에도 나오기를 거부하고 있다. 형사피의자가 그의 죄과를 따지는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실정법을 부정하는 행위이고 이는 국법을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오만함의 극치다. 스스로 헌법 보위의 책무를 지겠다고 대통령 취임 시 선서를 했던 당사자로서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는 보통사람과는 차별이 있어야 한다. 사람됨은 물론 고도의 도덕성과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지도자적 자질을 갖추는 등 국가 최고 지도자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국가지도자는 많지 않는데 특별히 눈에 띄는 분이 있다. 앞의 우리의 두 지도자의 경우와 다른 사례라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국가지도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이가 있는데 전 독일 수상이었던 빌리 브란트가 그 분이다. 그는 독일 수상 역임 당시 자기가 범한 죄도 아닌데도 통절한 반성의 모습을 보임으로 세계인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1970년 12월 폴란드 바르샤바의 유태인 추모비 앞에 헌화하고 비에 젖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다. 그는 독일이 유태인에게 행한 비인간적 행위에 독일을 대표하여 사죄를 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였다. 

그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은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을 드높이는 일이야 말로 진정한 국가지도자의 덕목으로 본 것으로 이해한다. 오늘의 문명사회에서 국가지도자의 모습은 이런 분일 것이다. 그런데 앞의 우리의 두 지도자는 어떠한가? 그들은 국민을 실망시킨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았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보자 그것은 다시는 이와 같은 지도자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다.(♣2018.4.10.)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해 다양한 

마을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