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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안전모가 필요할까요?

금천마을신문 2018. 10. 1. 16:48

따릉이, 안전모가 필요할까요?





 3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자전거 안전모 의무화  서울시 10월3일까지 시민의견 청취 



지난 3월 27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2018년 9월 28일부터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자전거를 이용하다 넘어질 경우 머리를 다치는 경우가 많다보니 의무화 한 것인데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로 다시한번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따릉이(서울시 공공자전거)를 사용 할 때도 안전모가 필요하다. 따릉이는 회원가입을하고 일정비용을 내고 임대하기 때문에 안전모도 함께 빌려주려 하고 있다. 이 안전모에 대해서 는데 시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릉이는 모터바이크나 레저용 자전거가 아닌 생활형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안전모 의무화가 애매하기에 시민 사이에서는 당연히 찬성과 반대로 나뉘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서울시민들에게 묻기로 했다. 서울시는 "따릉이에도 의무적으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의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는 찬성, 반대, 기타 의견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시민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댓글 형식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다. 현재 반대 의견의 가장 많은 상태이다. 시민들은 "안전모 강제화는 반대이다. 안전모의 필요성과 안전성을 홍보하는 게 먼저다.", "안전모보다 자전거 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안전모를 대여해주는 형식이라면 공용으로 쓰게 될 안전모의 위생상태가 걱정된다.", "도로역주행, 신호위반 등을 하는 자전거 운전자가 많다. 자전거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우선이다." 등의 다양한 반대 의견을 보였다.


 이 투표는 9월 4일에 시작 되어 10월 3일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서울시청 홈페이지의 로그인이 필요하다. 페이스북, 네이버, 트위터,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하다.  따릉이 안전모 의무화에 대한 투표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서울시청 홈페이지 (seoul.go.kr)> 분야별 정보 서비스> 교통] 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지수 기자

gc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