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방 기고/장제모칼럼

인사청문회 제도 수정되어야 한다.

금천마을신문 2019. 8. 29. 17:23

[장제모 칼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한미 군사훈련과 관련하여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그간의 남북 간 화해 무드가 걷혀지고 다시 냉전기류가 일고 있어 걱정이다. 그런데다 일본의 경제도발로 국민들의 심기가 거북한 시점이라 나라전체 분위기가 말이 아니다. 이런 중에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에 따른 문제까지 일면서 국민들은 여간 피곤하지 않다.
인사청문회제도는 장관급 등 국가 요직을 선임할 때 자질이나 능력 그리고 도덕성을 사전에 검증함으로 직에 상당하는 품격과 능력을 요구하는 절차로 자유민주국가로서는 당연하면서도 필요한 제도다.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일찍부터 도입하여 시행 중이고 그것이 가지는 취지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 제도는 본래의 취지보다는 정파의 이해(利害)를 앞세워 시행주체 즉 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전락 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행위는 흠결을 가진 후보자를 배제하기 위한 강력한 한 방법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함에도 그 시행에 상식을 벗어나거나 유치한 진행이 많은 것은 물론 후보자의 명예훼손 등 비법적인 행위조차 서슴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그 취지의 긍정성을 지우고 있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그간의 청문회 경과를 볼 때 문제 제기에 공감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 평가보다는 정파적 이해를 앞세워 정부를 공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같이 청문회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그런 사례다. 후보자에게 결함이 있을 경우는 이를 부각시켜 지명을 철회하도록 하는 것은 지지하지만 그럴만한 정도도 아닌데 정쟁의 목적만으로 막무가내로 몰고 가는 것은 공감은커녕 보는 것조차 싫을 경우도 있다. 더욱이 그 지적이 지나쳐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개인의 존엄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용인하기 어려운 행위도 해대는 데는 저항감조차 가지게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청문회의 필요성은 누구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은 물론 그 제도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강력한 지지가 있어야 하는 것을 절대 동의한다. 그러나 이 제도가 특정 계급 영역에서만 조명되거나 평가되는 현재의 제도는 재고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경과를 볼 때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그리고 도덕성 검증이 본질이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진행이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제도 시행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들의 자질문제라 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는 국회의원의 권리영역에서만 시행되고 평가하는 것은 제도가 취지하는 바를 냉정히 관찰할 때 문제를 가진다는 뜻이다.
이 제도를 규정한 현행 법률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정치체제에서 국가 고위직에 대한 검증은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가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간의 경과를 볼 때 이 제도가 취지하는 본질을 벗어나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따른 제도 변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다시 말하면 인사 청문회의 검증 절차 수행 권한을 국회에만 국한하는 것을 다양화해보자는 것이다. 국가의 법제도 제정 취지는 그것이 지향하는 바의 달성을 강제하기 위함인데 시행결과가 일관되게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를 살펴 필요한 법률개정을 하는 등 변화를 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주지하다시피 헌법도 시대적 가치관 등 현실적 문제가 있으면 개정할 수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다. 하물며 하위법률이고 그것은 지향하는 바의 달성은커녕 사회적 문제만 야기 시켜 국가통치 장애에다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정치 불신조차 조장하는 것은 관련 법률 개정 당위를 충족한다. 
정치권이 권력을 갖는 것을 국민들이 동의한 것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복리증진을 책임져 달라는 요구가 배경이다. 그런데 권력이 그런 방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편성이고 우리 헌법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국가 통치체제가 국가공동체의 모든 면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차제에 현행 인사 청문회 제도를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청문회의 진행이 본래 취지와는 달리 정파의 정쟁으로 일관하면서 일정 시간을 경과할 경우 기피하는 장치를 두자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장치 설정 등은 정치 전문가들의 논의 과제로 돌린다. 다만 지금과 같은 파행이 연속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간여할 수 있는 여지를 둔다면 효율성을 높힐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에 반대를 포함한 여러 이론이 있을 것이다 중복이거나 대의제의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인정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 제도는 그것으로 지향하는 바를 완전하게 달성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연하다. 다시 말하면 청문회 제도에 국회의 독점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두어야한다. 
그간의 과정을 볼 때 청문회 결과를 공감할 수 있는 경우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제도의 본래 취지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다. 더욱이 도덕적 결함에다 직분 수행에 의심이 되는 인사를 청문회 검증 결과에 관계없이 임명하는 경우도 있는 것은 이 제도 존재의의를 다시 생각해야 할 모습이다. 그럼에도 이 제도는 지속되어야 하고 더욱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현행 제도 규정의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인사청문회 제도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하도록 하자.(♣2019.08.25.)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양한 마을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