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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법적 승리를 환영한다.

금천마을신문 2019. 9. 11. 09:09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대법에서 최종 승소했다. 서울 톨게이트 캐노피 고공 농성을 비롯한 치열한 투쟁이 만든 결과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소송의 쟁점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이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 여부이고, 두 번째는 불법 파견일 경우 파견근로자가 원청이 아닌 파견사업주로부터 해고를 당한 경우의 효력 여부다.

 

 첫 번째는 누가 실질적으로 일의 과정과 결과를 지배하고 있는가의 문제였다. 형식은 도급 파견이지만 실제는 원청의 직접 지배를 받는 경우에 대한 불법 파견 여부를 묻는 것인데 이는 현대차와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 차례가 넘는 소송을 통해 불법파견임을 확인한 바 있다.

 

 문제는 두 번째다. 불법 파견이면 그 이후 파견업체의 행위가 노동자들과 도로공사간의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판결이다. 파견회사와 노동자간의 근로관계가 아닌 도공과 노동자간의 계약이 본질이란 것이다. 그동안 기업들이 다양한 형식으로 직접적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에게 이중 삼중의 덫을 놓아 징계 해고 사직을 강요하는 외주화 편법이 불법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자회사를 만들고 그곳으로 가지 않으면 지시 불이행에 무단결근 등 각종 혐의를 씌워 또 다른 징계 해고로 절망을 주고, 노동위와 법원이 형식만으로 정당성을 주던 관행이 불의, 불법하단 말이다. 


이 판결의 또 다른 의의는 기만적 비정규직 대책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공적 영역 비정규직 제로를 선포했을 때 노동자들은 환호를 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자회사로 정규직화란 이름만 바뀐, 임금 등이 외려 깎인, 눈뜨고 코 베인 결과만 남았다. 이런 기만적 개혁을 시작한 것은 서울시장 박원순이고 그것을 전국화 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다. 이번 판결은 박원순과 문재인으로 이어지던 비정규직 대책인 ‘자회사 전환 정책’이 비정규직 고통을 은폐 고착시킨 부당한 짓임을 확인한 것이다.

 

 게다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핵심 구조도 확인했다. 도로공사 사장은 이강래다. 김대중 정권 시절 전북지사였다고 한다. 그가 이번 소송에 기용한 변호사는 김앤장, 친일파를 변호하고, 가습기 살인기업을 옹호하고, 민주노조를 파괴하며 사법농단을 주도한 특권층들의 반칙과 탈법의 집사이자 저격수 그 더러운 이름 김앤장이다. 사이비 정책으로 노동자를 기만하는 청와대, 기업가의 편에서 책임에 물 타기 하며 시간만 벌어 주는 노동부, 그리고 적폐의 전문가들, 이 삼각 커넥션이 노동적폐의 축임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하지만 자본 천국 노동 지옥 헬 조선에서는 노동자의 법적 승리는 아직 완전한 승리가 아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승리했지만 그것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것은 피해를 당한 1,500명 중 소송 당사자인 300여명뿐이다. 나머지 1200명은 또 다시 2-3년이 걸리는 소송을 해야 한다. 현대차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동일 조건 동일 판정을 위해 열한번의 소송을 해야 했다. 돈과 시간이 넘쳐나는 자본과 한 번의 법률비용에도 생계가 바스러지는 노동자간의 차이가 사라진 곳에서 공정한 사회는 말은 지독한 고문일 뿐이다.

 

 현존 법의 사각지대를 채우고 막는 것은 결국 현실 정치이고 노동조합과의 교섭 합의다. 해결의 결정권이 청와대와 도로공사가 불법을 인정하고 반성한 결과에 달렸다는 말이다. 다행히 이글은 쓰는 중에 서울대 병원 노사가 파견, 용역 노동자 전원을 직접고용 한다는 합의 소식이 들린다. 고맙다. 도로공사 노사가 가야할 길을 서울병원 노사가 한발 먼저 갔다. 새로운 희망을 개척하는 톨게이트와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보여준 힘, ‘원하청 노동자의 모범적인 공동 투쟁’ ‘소속 불문 단결 투쟁’이란 모범을 사회발전의 힘으로 제대로 살려보자. 희망이 고문이 되지 않게 말이다. 

문재훈 소장
남부노동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