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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개입의혹] 제출서류 ‘등록증’→‘고유번호증’ 변경은 누가 했나?

금천마을신문 2019. 11. 22. 09:02

공고일정 늦춰지고, 제출 서류 변경으로 신청자격 대폭완화

마을공동체민간위탁 관련해 공무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위탁공고 과정도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실제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의 경우 금천구 마을자치과는 당초 9월9일 공고를 내고 10월24일 수적격자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작성했고, 유성훈 구청장은 8월22일 결재한다. 하지만 공고는 9월23일로 미뤄졌고, 심의위원회도 11월8일에 개최됐다.   공고일을 미뤄진 것과 함께 8월22일 구청장이 결재한 공고계획(안)과 9월23일 공고에는 신청자격, 위수탁 조건이 변경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신청자격이 대폭 완화됐다. 공고문의 신청자격에는 ‘법인과 단체’라고 변화가 없어보이지만, 제출서류에서 자격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단체일 경우 제출할 서류가  ‘등록증’이었던 것이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으로 바뀐 것이다. 
통칭 ‘등록증’이라함은 비영리단체등록증을 지칭한다. 비영리단체의 등록증을 받는 과정은 까다롭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르면 비영리단체라 함은 ‘1.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하지만 공고문에 적시된 ‘고유번호증’은 ‘비영리 임의단체’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비영리민간단체’에 비해 요건이 매우 간단하다. 친목회, 동아리, 동창회 등 사업목적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세무서에 정관, 대표자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의 신고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고유번호증이다. 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의 설립해 ‘등록증’을 받기에는 시일과 절차가 소요되지만,  임의단체를 구성해 ‘고유번호증’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다.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르면 구청장의 8월22일 결재 이후 9월23일 공고 사이에는 9월5일 마을자치과장의 공고일정변경에 관한 사항만 있다. 그 이외의  제출서류 변경에 의한 자격조건 완화는 어디서 누가 결정했는지 해명되어야 한다.   금천구청은 공고일이 미뤄진 것을 9월12일 전후의 추석 연휴로 인한 것이라고 관계자들에게 해명한 바 있다.

 

한편, 18일  김현신 협치조정관과 이윤로 구정연구원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번 응모에 접수한 모 단체는 9월25일 설립했으며 임의단체등록일은 10월15일이다. 민간위탁공모 응모기간은 10월15일~17일까지였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