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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려동물 내장형 마이크로칩 1만원에 시술 지원/미등록시 100만원 벌금

금천마을신문 2020. 3. 3. 09:27

 

 

서울시는 반려견 유실·유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제3월부터 지원합니다. 서울지역 600여개 동물병원에서 1만 원을 지불하면 반려견에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등록을 시술받을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서울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이며 올 연말까지 한정수량으로 4만 마리에 내장형 동물등록제를 선착순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 반려견의 동물등록 법적 의무사항이나, 2020321일부터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3개월령에서2개월령으로 동물등록대상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동물등록은 2개월령부터 의무사항이 됩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은 내장형 칩 시술, 외장형 칩 또는 인식표 부착을 통해 각각 동물에 ‘15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해준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을 통해 해당 고유번호의 소유자 인적사항(소유자 이름, 주소, 연락처)과 반려동물 특이사항(이름, 성별, 품종, 연령 등)이 관리된다. 등록된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경우 이 시스템을 통해 쉽게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동물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체내에 칩이 있어 외장형 칩이나 등록인식표에 비해 훼손, 분실, 파기 위험이 적어서 반려견 유기·유실을 예방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다. 유실 사고가 생기더라도 내장형 칩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를 빨리 파악해 연락할 수 있다.

 

서울시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