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장애인 대상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사업 추진


- 장애인 대상 구매 비용 8090% 지원6.22일까지 접수 -



- 오는 6.22()까지 우편 또는 방문, 온라인(www.at4u.or.kr) 신청 가능

-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대상

- 화면낭독 S/W, 특수키보드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 101개 제품 지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정보화시대 소외받기 쉬운 장애인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오는 6.22()까지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사업신청을 받는다.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정보이용과 의사소통에 심각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TV, 컴퓨터, 인터넷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 해주는 기기다.

 

이번에 보급되는 기기는 스크린 리더, 특수 키보드, 영상전화기 등이다.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총 101개 제품으로 구성돼 있다.

 신청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오는 6.22()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가지고 구청 홍보마케팅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한다. 대상자 선정결과는 720() 발표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1(6),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 확인원은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상이처 포함)사본으로도 제출 가능하다. 신청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20%)50% 추가 할인이 적용되므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사회활동 증빙서류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등 해당 증명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지부(중구 청계천로 14)에서 정보통신보조기기 전시·체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홍보마케팅과(2627-1117)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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