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이의신청 접수
- 11월 30일(금)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가능
- 구청, 동 주민센터, 서울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확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2018. 7.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수)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오는 11월 30일(금)까지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018년도 상반기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다.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각 동 주민센터 민원실,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seoul.go.kr/land_inf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금)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통합민원(일사편리) 홈페이지에 개설된 인터넷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제출된 이의신청서의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31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금천구 부동산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자료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2018년도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2627-134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금천구청 도시환경국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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