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벤츠정비공장 일단 공사중지 명령
기계식 주차장 ‘전면공지’규정 위반 시정조치
시정조치 공사 중 다른 공사 금지 명령
금천구가 지난 11월19일 KCC오토벤츠정비공장에 대하여 ‘시정지시’와 그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구는 지난 11월16일 현장점검을 실시해 기계식 주차장 앞 차량이 회전할 수 있 공간이 규정보다 미달되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지시’를 내렸고, 시정사항을 수정하기 위한 공사를 제외한 모든 작업에 대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금천구청 담당자는 “사안에 따라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린다. 가산동 아파트의 경우처럼 안전이 담보가 안되는 상황에서 내리기도 하고, 이번 건처럼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큰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금천구는 KCC오토 측이 ‘시정지시’의 사안을 수정보완하면 공사중지명령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jtbc 뉴스륨은 지난 11월22일 자동자정비소 도장시설의 유해물질에 대한 기사를 다뤘다. 기사에 다르면 서울시내 도색작업장 531곳 중 성동구에 139개가 집중되어 있고, 한 초등학교 반경 500미터 내에 612개업체가 몰려는 현실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팀은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이동식 측정기로 공기질을 직직접 측정했으며 학교 주변을 한 도색 업체 앞에서 갑자기 톨루엔 수치가 치솟이 학교에서 300m 떨어진 곳의 평균치는 102ppb를 기록했고, 최고치는 887.8ppb까지 올랐다고, 반경 500미터 안에 도색업체가 없는 강 건너 압구정의 한 초등학교의 경우 톨루엔 수치는 16ppb에 그쳤다고 밝혔다.
법이 미비하다고 주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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