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고서 보고 의무화,  심사위원회 인원 확대했지만 내실있는 운영이 필요

 

구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규정이 강화된다. 박찬길 구의원(자유한국당, 가산독산1동)이 대표발의하고 윤영희의원, 김용술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입법예고됐다. 지난해 12월 예천군의원들이 미국 가이드 폭행영상이 돌면서 기초의원들의 해외연수가 필요한가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다. 국민적 지탄대상이 되버린 의원들의 공무행외여행에 대한 금천구의회의 개선방안이라 눈길이 간다.
개정안에는 우선 ‘여행’이라는 이름을 ‘출장’이라고 변경했다.  조례이름부터 ‘공무국외여행’에서 ‘공무국외출장’을 비롯해 내부의 단어들도 모두 다 바꾼다. 또한 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규정을 강화했따. 기존 6인 이내에서 5명이상으로 확대했고, 민간위원 비율도 과분수에서 3/5이상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국외출장 적용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요청을 받아 국외 출장 하는 경우’도 포함했다. 
공무국외출장의 제한 항목도 추가했다. 우선 의회가 개회 중이거나 1명만 가는 경우,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공무해외출장과 해외출장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받을 경우 제한된다. 또한 출장목적,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심사위원회를 거쳐 환수하도록 신설해 명시했다. 
또한, 주민들에 대한 투명성도 확대했다. 우선 출장계획서를 출장3일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고  귀국 후 결과보고서 제출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에서 60일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출장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은 전체적으로 국외출장에 대한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내실있는 출장이 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심사위원회가 현재도 운영되어 왔지만 누구도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에서 심사위원회의 공개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결과보고서의 보고를 의장에게만 제출하는 것에서 심사위원회과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확대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보고시일을 ‘15일 이내’에서 ‘60일이내’로 늘린 것은 너무 느슨한 것인 아닌가 지적된다.  한편, 금천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란에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공무국외연수보고서가 게시되어 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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