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이상한 고발

송병춘 전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징계요구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월8일 송병춘 전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유는 감사관련 비공개 문서 및 결재 전 문서를 외부로 부당하게 유출했다는 것,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혐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금만 전후맥락과 행간을 살펴보면, 사학비리 옹호세력이 사학비리 척결세력을 공격하고 흠집 내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덧붙여 “비리사학인 청원학원에 대한 처분을 대폭 낮추는 쪽으로 진행하고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인 이대영 부교육감의 최종결재가 나자, 송병춘 감사관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이를 바로 잡아 달라 시의회 교육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의원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준 것인데, 만약 이런 것이 징계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교육청 공무원 중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교육감 결재 없이 자료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곳도 아닌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과연 내부문서 유출일 수 있는가? 이것을 내부문서 유출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교육감 결재 없이 우리 의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한 모든 교육청 공무원들은 다 징계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을 모를 리 없는 교과부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일까?”라고 성토했다.

김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양천구의 청원학원은 검찰조사에서 교장의 집안 금고에서 17억 원의 뭉칫돈과 함께 수십억 원의 교비횡령, 교사 채용비리, 교육청 간부의 뇌물수수가 드러나는 등 백화점식 비리로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준 사학이다. 이런 비리사학은 재단 이사장 하나 바꿔서는 변화시킬 수 없는 학교이다. 그래서 교육청은 감사에 착수했고, 이사 전원에 대해 임원승인취소를 결정했다. 그런데 곽노현 교육감의 교육감 직 상실 이후, ‘이사와 감사 10명 전원에 대해 임원승인을 취소’하려는 교육청의 방침을 바꿔 ‘2명에 대해서만 임원승인 취소, 나머지 8명은 직위유지’로 징계수위를 대폭 낮추었다.”며 사건의 발단을 설명하고 있다.

참여연대 역시 1월10일 논평을 내고 “교과부의 고발방침은 공익제보자를 탄압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꼬집으며 “송 전 감사관은 서울시 교육행정에 대한 감시자인 교육의원에게 제보했고, 제조의 성격 또한 부패사학을 엄벌하고자 하는 의도로서 공익성이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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