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반경 50m 절대금연구역 지정

버스정류장, 공원 등과 같이 과태료10만원, 1월1일 부터 모든 음식점 전면금역구역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2014년 12월 1일(월)부터 관내 초·중·고 35개교 주변 학교절대정화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계도에 나선다.

  구는 아동 및 청소년 보호와 구민의 간접흡연 피해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금연구역을 계속 확대하고자 서울특별시금천구간접흡연피해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에 의거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이내 구간에 해당되는 학교절대정화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학교절대정화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6개월의 계도기간(2014.12.1~2015.5.31)을 거쳐 2015년 6월 1일부터 구역내 흡연행위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천구는 자치구별로 상이한 흡연과태료로 인한 시민혼란 및 민원 방지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간접흡연피해조례 개정(2014.11)을 통해 당초 5만원의 과태료를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당초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금천구 관내 공원(57개소)과 가로변버스정류소(142개소)에서 흡연행위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되었던 음식점(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이 되며, 흡연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흡연실에서의 영업행위는 금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보건소 건강증진과(2627-2673)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금천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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