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중증장애일자립생활 지원조례 제정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제도적 장치 도입




금천구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의 자립을 위한 제도적 밑받침을 만들었다. 금천구의회는 2015년도 제1차 정례회가 629일 지난 29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이하 자립생활조례)’을 가결시켰다.

조례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구 중증장애인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한다고 취지를 밝히고 있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신청에 관한 근거 마련 및 지원 사업을 규정했고,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주거편의시설 지원, 자립생활주택 운영에 대한 규정, 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업무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근거가 마련됐다.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이하 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조례는 장애인들에게 시설위주의 정책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장애인정책의 변화에 호흡을 함께하는 조례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들이 주도해 정책을 제안하고 함께 만들어 온 것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자립생활센터는 조례제정을 위해 지난 2013금천구 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 욕구조사를 시작으로, 2014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지원 시법사업 도입, 중증장애인 동료상담가 지원, 자립생활주택개조사업 등 신규정책을 추진케 했다. 또한 6·4지방선거 장애인정책 우선순위 욕구조사를 통해 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며 자립생활관점 정책전환이라는 당위성을 확보해내는 활동을 지속해왔다.

황백남 자립생활센터장은 첫째. 장애는 개인의 문제와 책임성을 넘어 사회 환경요인에서 발생되고 조치되어야 한다는 것, 둘째. 장애인을 보호에서 조력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제시하여 장애인은 보호되어야하는 사회적 낙인 자가 아닌 조력을 받아야한다는 것, 셋째. 지역거주 장애인의 욕구에 기반을 둔 체감형 조례가 되도록 실태조사와 종합계획수립의 명문화, 넷째. 복지전달체계 수행주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담겨져 있다.”고 해석했다.

그리고 금천구 장애인복지정책의 설정과 추진에 있어 그 중심에는 당사자의 주도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하고 지역 장애인 모든 분들에게 체감되는 복지가 되길 희망해 본다.”고 덧붙였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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