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조사 오류, 금천구 청소년 주류판매 천국? 

대부분 주민신고에 의한 경찰 조사 후 입건→구청 통보 →경찰 사건종결 확인 →구 과징금 행정처분


 2013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3년간 서울시내 청소년에게 주류판매를 한 업소 1513곳 중 금천구는 한 곳도 없다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의 7일 발표가 페이스북 그룹 ‘금천구’에 전해지면서 그룹회원들이 재치있는 댓글로 국회의원과 행정당국을 비판했다.

페이스북 그룹 ‘금천구’게시판에 12월7일 게시된 ‘금천구 청소년 주류판매 전혀없다.’의 소식에 ‘지금 말하면 30곳은 말할 자신 있다.’, ‘미성년자들이 술은 안사는 것이 아니라 신고나 단속이 부족한 게 아닐까?’, ‘역시 애들이 겁나 치밀하구나’, ‘이번 해에 본 글 중에 제일 웃긴다.’,‘어떻게 조사하길래 이렇냐’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노근 국회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청소년 주류판매로 2013년 557곳, 2014년 529곳, 2015년(10월까지) 445곳이 적발 됐으며, 최근 3년간 청소년 주류 판매 업소가 가장 많이 적발된 자치구는 강서구가 194곳으로 가장 많았고  은평구(141곳), 강동구(122곳), 구로구(110곳), 관악구(107곳) 등의 순으로 많았으며 광진구와 금천구는 단 한 곳도 적발된 업소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천구청 담당자는 “구청에서 직접 단속을 나가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의원실에서 직접 단속한 건수를 적으라고 해서 0건이라고 적었다.”고 설명했다.

구 설명에 따르면 청소년 주류 및 담배판매에 대해 슈퍼나 편의점은 교육지원과에서, 담배는 지역경제과, 유흥주점 및 식당은 위생과에서 행정처분을 각각 내리게 되는데 구청직원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 위반업소에 대한 입건통보가 오면 그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 주류판매의 단속은 대부분 신고로 이뤄진다. 신고를 받은 파출소가 내용을 확인하고 경찰서에 통보하면 경찰 수사과에서 확인해 입건 여부를 결정, 구청에 넘긴다. 구청에서는 경찰측에서 사건이 종결된 후에 과징금 처분을 하게 된다. 나가서 잠복해 판매 현장을 단속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더불어 단속보다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가디언’등과 함께  청소년유해업소나 일반음식점 등에 청소년판매금지 스티거가 붙어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른 계도를 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주류 및 담배 판매업소나 식당등에는 가로 40센치,세로10센티 이상의 크기의 안내판을 붙혀야 한다.

한편, 지난 2013년 7월10일 서울시가  기업형슈퍼마켓 및 편의점의 청소년 주류판매 실태조사를 한 결과 금천구는 모든 영업장에서 청소년 신분증 확인없이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던 결과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당시 서울시는 서울시내 기업형슈퍼마켓(SSM) 200개소와 편의점 1,000개소를 대상으로 주류 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SSM은 43.5%, 편의점은 55.2%가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2013년 4월 6일(토)~5월 3일(금) 28일간 이뤄졌으며, SSM은 주중과 주말 2차에 거쳐 반복 조사를, 편의점은 주중 주말 구분 없이 1차 조사로 진행했다. 청소년․대학생으로 구성된 2인1조 총 20개조의 직접 방문조사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자치구별로 편의점의 경우 금천구와 서대문구는 100% 모든 업소에서 신분증검사 없이 주류를 판매 했으며, 그 뒤로 동대문구가 93.9%의 판매율을 보였다. 반대표 신분증 검사로 판매율이 저조한 곳은 중구 21.9%, 성북구 24.3%, 영등포구 24.4%의 순이었다.

2년 전 조사에서도 SSM은 매장 입구 도로를 점유해 술 판매대를 설치해 도로관리법 위반행태가 지적됐지만 지금도 여전히 술 판매대를 입구에 내놓은 곳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금천구와 서대문구의 경우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비용’을 반영해 자치구내 판매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대해 금천구청 관계자는 “서울시 확인해보니 청소년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술이나 담배를 팔기 위해 바코드를 찍으면 ‘신분증 검사가 필요합니다.’라는 안내메세지가 나오는 것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그 외 별도로 지자체별로 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2013년 조사에서도 지적됐던 매장 앞 주류판촉매대>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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