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장기결석아동은 없다

 

작년 1212일 인천 영수구에서 초등학생이 부모의 감금과 학대에서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한지 한달만에 116일 부천에서 초등학생이 살해된 지 4년 만에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초등학생 아동에 대한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전국초등학교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중간점검결과를 보고 대책을 논의한 자리에서 전국 220명이 장기결석 중이며 이 중 112명에 대한 방문조사를 했으며 그 결과 아동 학대가 의심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 사례가 8, 학생 소재가 불분명해 경찰에 신고한 사례가 13건이라고 발표했다.

220명 안에는 금천구 아동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18일 금천구청 교육지원과에 확인 결과 현재 장기결석아동은 없다고 밝혔다. 구와 서울시는 1221일 기준으로 7일 이상 무단 결석학생 및 무단결석으로 정원 외 관리되고 있는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방식은 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 교직원 및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합동점검의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학교는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로, 동 주민센터는 보건복지부17개 시도시군구동주민센터의 경로로 전수조사에 대한 계획을 통지받았다. 점검일정은 1221~1월이다.

금천구 담당자는 각 동의 담당자에고 공문을 시달했으며, 학교와 경찰서에서 장기결석학생이 있다는 통보가 오면 합동으로 가게 되어있으나 오늘 오전(18)까지도 장기결석아동으로 파악된 아동은 없어 조사를 나간 적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서의 경우 아동학대 관련한 112신고전화가 올 경우에 통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경기 부천교육지원청이 작성한 초등생 주검 훼손 사안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면 냉동주검으로 발견된 최 군은 2012430일 이후 등교하지 않아 담임교사가 여러번 연락을 취했으며, 59, 182차례에 걸쳐 학교 출석 독촉장으로 보냈으나 반송됐다. 그 후 결석일수가 한달이 넘자 담임교하와 학년부장이 1차례, 그 후 담임교사가 한번 더 가정방문을 했으나 누구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교 측은 동 주민센터에 무단 결석 사실을 통보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읍··동장은 부모에게 출석을 독려·경고하고, 그래도 출석을 안하면 해당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초중등교육법은 학교나 교육청에게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별도의 조사나 소재 파악을 의무로 규정하고 않고 결석이 90일 이상 지속될 경우 정원외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후 추가 조사 규정도 없다.

그리고 2006-2014년까지의 아동학대로 인한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가 두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지표체계의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지표에 따르면 학대피해아동을 발견해 보호한 건수는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20002,10520065,20220075,58120095,68520105,65720116,05820126,40320136,796201410,027건으로 증가했다.

지표를 내놓은 보건복지부는 ‘00년 이후 아동학대 건수 증가는 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침체로 인한 가정해체, 가족기능의 약화가 주요원인이었다면 ‘04년 이후 아동학대 건수 증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충 등 신고창구의 확대에 따른 신고의 접근 용이와 국민의 신고 의식 제고에 기인한 신고량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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