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3개월만에 1심 유죄…

아이들은 병들고 엄마는 재판에 힘겨워


남부지방법원 2015년 안천초교 아동학대 박모 교사 1심 징역4년 선고

2010년 독산동 M초등학교 5년간 근무, 성추행과 아동학대 

피해학생들 지금도 심리치료받아, 금천구 떠나기도



< 2015년 3월 안천초교에서 학부모들이 박 모교사의 아동학대에 학의하면 등교시간에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작년 2015년 3월 관내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의 등교거부와 1인시위로 문제가 드러난 박 모 교사의 1심 재판이 지난 6월23일 끝났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박모(40) 씨에게 징역 4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이수를 명령하고 법정구속했다.


안천초에서 사건이 발생한지 2년 3개월이 지난 지금 1심이 판결이 났지만 그 와중에 피해를 학생은 지금도 틱장애를 치료를 받거나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도 있으면 금천구를 떠나기도 했다. 

2015년 사건이 불거진 후 구청과 교육청은 안천초교 학생들 뿐만 아니라  5년동안 근무했던 독산동 M초등학교는 해당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더불어 졸업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집단 심리치료도 했다. 


이번 박 교사에 적용된 법률은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14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개), 아동복지법 위반이다. 

박 교사는 아이들을 ‘사자,호랑이, 토끼, 여우’등의 등급으로 나눠 자신의 규칙을 어긴 아이들은 하위등급으로 지정해 교실 뒤편 유배지에 앉게 하고 다른 아이들과 이야기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자신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는 학생을 고자질 하면 가장 많은 스티커를 부여했다. 또한, 학생들 상대로 욕설을 자주 사용했으며 화가 나면 검은장갑을 낀 상태로 주먹쥐는 모습을 보여주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고, 규정을 어긴 학생에게 ‘공격’이라고 하면 전체 학생들이 손가락질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박 교사는 2010년 독산동 m초등학교를 지도했으며 2015년 안천초등학교로 전근이 오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학부모 A씨는 “새 학기가 시작된지 둘째 날, 아이가 ‘선생님이 연필을 부러뜨렸어’라는 애기를 듣고 의아해 했다. 애기인 즉 슨, 같은 반 친구가 수업시간에 연필을 만지작 거리다 교실바닥에 떨어 뜨렸고, 아이의 행동이 눈에 거슬렸는지 P 교사는 그 연필을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부러뜨렸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학부모 A씨는 아이는 괜찮을지 걱정이 앞섰다.”고 말했다.


2015년 당시 본지 취재에서 박 교사가 안천초교에 오기전인 M초등학교의 학부모 F씨는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학기 초부터 문제가 있었고 엄마들이 교장선생님에게 항의를 했는데도 그런 일이 계속됐다. 그러다보니 담임을 맡지 않는 교무부장에게 담임을 맡기고 그 선생 옆 교실에 배치시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당시 저희가 교육청이나 여러 곳에 알아봤는데 ‘교권’이라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없었다. 교실에는 계급이 있다. 박 교사는 애들을 계급별로 왕, 거지로 순서대로 자리에 앉히고 교실 끝에는 유배지로 만들어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아이들을 앉혀 놓고 집에 갈 때까지 말 한마디 못하게 했고 눈빛도 주지 못하게 했다. 오죽하면 부모들이 교실에다가 도청기를 달아볼까 고민했다. 연필하나, 지우개 하나 떨어지는 것을 용납 안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정도를 지나치게 벗어났고, 피고인이 정해놓은 규칙과 등급제 등은 교육의 목적보다는 아이들을 관리 통제하기 편리한 수단으로 둔 것으로 의심된다. 학부모가 자신의 수업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만사항을 이야기하는 것 등에도 참지못하면서 자신은 아이들을 하니의 인격체로 대해주지 않았다.“,”학장시절 교사가 아이들의 가치관 형성은 물론 이를 통해 인생 전방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아이들이 성장하는 동안 겪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상당 할 것으로 짐작된다.“고 지적했다.


재판의 과정에서 드러난 6년간의 학교 안에서 교육을 빙자한 교사의 아동학대가 학부모들의 끊임없는 항의와 문제제기가 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문제, 학교 자체가 스스로 막아낼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는 문제 등을 노출시켰다. 한 반에 30명이 정원이었다고 해도 금천구에서만 5년간 150여명의 학생들이 심리적 정서적 난관에 직면했을 것으로 보인다. 집단심리치료와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흉터까진 지우진 못한다. 


당시 일부 학부모들은 아동학대를 한 박교사 뿐만 아니라 문제를 무마하고 해결하지 않았던 교장, 교감 등 학교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1심에서 유죄가 나왔고 박교사는 바로 항소를 했다. 재판은 재판대로 3심까지  흘러갈 것이지만 이제 우리의 문제가 남았다. 

아동학대가 6년간이나 진행될 수 있었던 것에는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디를 손봐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 답을 내놓아야한다. 특히 교육당국 치열한 고민이 요구된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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