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서비스 신청하세요!


 


- 소득기준 상관없이 모든 산모 산후도우미서비스 신청 가능

- 소득기준 및 첫째·둘째 아이에 따라 서비스(10일 또는 15) 이용

- 산후조리 건강관리사 이용요금 중 정부지원금에 준해 지원(본인부담금 있음)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올해 7월부터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후도우미서비스는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 가정에만 적용돼 왔다. 하지만 계속되는 출산율 저하로 인해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자 대상을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소득과 첫째아, 둘째아 등 각 기준에 따라 출산 산모는 10일 또는 15일 동안 산후도우미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서비스 이용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 건강관리사가 산모영양 관리 유방관리 세탁물관리 신생아돌보기(목욕) 18시간 출산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후도우미서비스는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가능하다. 신청 전 반드시 상담이 필요하며, 구비서류(산모와 배우자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와 함께 금천구보건소(모성실)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박윤화 건강증진과장은 우리나라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산후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자 범위가 확대 되었다지역 내 산모들이 충분히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서비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627-264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금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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