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민선7기 ‘5대 종합안전대책’ 발표
- ‘건축행정 10대 선진화방안’, ‘지역건축안전센터 구축’, ‘민원 컨트롤타워’, ‘민원처리시스템 고도화’, ‘공직기강 확립’을 통안 안전대책 마련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민선7기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5대 종합안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가산동 공사현장 붕괴사고 관련 정밀안전진단결과 발표에 이은 후속조치로, 주민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이다. 관내에서 진행되는 전체 공사현장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 번째 대책으로 건축허가부터 사용승인까지 안전체계 구축과 건축 관계자 책임의식 제고를 위한 ‘건축행정 10대 선진화방안’이다. 주변 환경 침해 건축물 등을 포함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강화, 굴토심의 대상 확대 ‘굴착 공사장 안전관리’, 건축허가 시부터 공사 중 예상 생활불편 민원에 대한 ‘사전 민원대책 마련’, 공사현장에 개요, 배치도, 입면도 등을 알리는 ‘건축허가표지판’ 개선, 전문가의 공사현장 점검 및 지도(건축지도원)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 노후 건축물과 지진·화재, 공사장 안전에 대해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담 조직으로 ‘금천건축안전센터’를 구축한다. 이에 구는 조기 구축을 위해 단계별로 조직을 구성할 예정이다.
1단계로 건축시설물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금천건축안전센터’ 및 ‘건축안전팀’을 2019년 신설한다. 2단계로는 2020년 ‘노후건축물’, ‘지진’, ‘화재’, ‘공사장 안전’ 종합관리를 위해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를 의무 배치하여 구축을 완료한다.
세 번째, 2019년 예정된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감사담당관의 명칭을 ‘민원감사담당관’으로 바꾸고 민원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과 갈등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열린민원팀’은 인원을 보강해 ‘통합민원지원센터팀’으로 개편하고 ‘응답소’ 총괄관리, ‘납세자보호관’, 민원조정위원회 등 타부서 민원 업무를 이관 받아 민원처리 전반을 관리할 계획이다.
네 번째, 중요 문서(민원 등) 이송방법에 대한 ‘민원처리시스템’ 고도화 방안이다. 우편으로 접수되는 민원서류 접수과정에서 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우편 접수 시스템(우편모아시스템) 업그레이드와 창구일원화(민원여권과) 등을 통해 관리방법을 전면 개편한다.
다섯 번째, 구는 체계적 안전 대책을 기반으로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공무원들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아 구정의 신뢰를 쌓아 나간다는 방침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최우선 임무는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으로 이번에 마련된 5대 종합안전대책을 통해서 이를 제도화 하겠다.”며, “앞으로도, 골목길 이 곳 저 곳을 살피며 최선을 다해 주민 우선의 구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건축과(☏02-2627-162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10대 건축 선진화 방안 내용 >
단계별 | 선진화 방안 세부내용 | |||
개선 전 | 개선 후 | |||
허가 단계 | 1 |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 장례식장, 정신병원, 노인요양시설 등 주거환경에 영향을 주는 건축물 허가신청 전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 -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학교 등 다수가 거주하는 시설 주변에 건축되는 정비공장, 택시 차고지 등 추가 시행 |
2 | 건축위원회 운영 개선 |
| 굴토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건축위원회에 지반·토질·시공기술사를 추가 위촉 | |
3 | 굴토공사장 안전관리강화 | <굴토심의 대상> - 깊이 10m, 지하2층 이상 굴착 - 굴착과 옹벽높이의 합이 10m이상 | <굴토심의 대상 확대> - 깊이 5m, 지하1층 이상 굴착 - 굴착과 옹벽높이의 합이 10m이상 - 인접지와 1면 이상이 1.5m이상 고저차가 발생하는 굴착 | |
4 | 친환경 건축 녹화사업시행 | 건축심의 시 옥상녹화 권장 | <건축심의 체크리스트 내용 추가> - 옥상 바닥 차열페인트 사용 - 옥상 및 지상에 조경 식재 면적 확대 - 벽면에 덩굴식물 식재(권장) | |
5 | 건축허가 민원대책 | - | 착공신고 시 민원처리대책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하도록 허가조건 부여 | |
공사 단계 | 6 | 건축허가 표지판 개선 | <허가표지판 기재내용> - 공사규모 - 공사관계자 연락처 등 - 구청유관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허가표지판 기재내용 추가> - 층별면적 및 용도 - 배치도, 입면도(연면적 2천㎡이거나 8m이상 도로변) |
7 | 건축공사장 3진-아웃제 | - | 안전, 공사관리 미흡에 대한 민원 발생 시 3진아웃제 [1차(시정지시), 2차(시정경고), 3차(공사중지)] 도입 ※건축피해민원이 아닌 경우 제외 | |
8 | 건축지도원 운영 | 건축 민원상담제 운영 | 현행 + 전문가의 현장지도 병행 | |
9 | 건축분쟁 단계별 시스템화 |
| <단계별 민원조정 시행> - 1차: 담당․팀장 조정 - 2차: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개최 - 3차: 갈등조정관 조정 | |
사용승인단계 | 10 | 사용승인 절차 개선 | 사용승인 신청 시 관련 부서 협의 의견 및 도서 적정여부로 처리 | 민원처리 결과 보고서 제출 |
(금천구청 도시환경국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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