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명령 시정조치 완료 공문서는 허위” VS “취사시설 제거는 시정 완료의 판단 근거”
지난 7월4일 전 김용진 금천구의원이 차성수 전 금천구청장과 당시 건축과장을 대상으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세금탈루의 혐의가 있다고 남부지장 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전 의원은 제7대 의원 (2014년~18년)으로써 의원 재임기간에 금천구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구청이 제대로 부과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해왔다. 김 전 의원은 “담당공무원들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결재 받아 위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차성수 전 구청장이 이를 방관했다. 이 금액이 연간 64억에 달하기에 직무유기로 고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천구는 지난 2015년 5월 관내 불법개조 건축물 특별점검을 통해 120건을 적발했고, 행정조치를 내렸으며 관련부서가 현장확인 등을 통해 시정조치가 완료됐다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가식적 현장 확인 및 위법사항 은폐”라고 지적하며 공무원들이 시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완료됐다는 공문서를 허위로 만들었다고 지적해왔다. 4일 남부지원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김 전 의원은 “일례로 학원이면 칸막이가 없는데 원룸은 복도를 만들고 양쪽으로 방을 꾸몄다. 원상회복이라고 하면 칸막이를 허물고 사무실처럼 만들어야하는데 싱크대철거, 수도꼭지 철거만 했다고 시정조치가 완료됐다고 하면 누가 봐도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공무원들이 불법적으로 만들었고 거기에 결재한 과장이나 팀장은 다 알 것이다. 제가 2013년부터 계속 주장했으면 공무원들은 확인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의원임기가 끝난 지난 2018년에는 주민 617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으며, 감사원은 올 3월 위법건축물 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위법건축물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주문했다.
김의원은 “감사원이 금천구청 고발조치를 기대했지만 미흡한 조치를 함에 따라 고발 할 수 밖에 없으며 유성훈 구청장에게는 차성수 전 청장처럼 하지 말고 공정하게 법을 행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항에 대해 2017년 구의회 구정질의 김용진의원의 질문에 최종인 도시환경 국장은 “이행강제금 부과 요청한 121건은 시정·완료된 사항으로 행정 절차상 이행강제금을 바로 부과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별도의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상 단계별 조치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도로 무단 용도변경한 것은 취사시설의 제거가 시정·완료의 판단 근거가 되며, 그 외 급수시설이나 난방시설, 칸막이 벽 등은 건축주 임의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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