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
지난해보다 280원 인상
1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이 4,860원으로 인상된다. 지난해 4,580원에서 280원 인상됐다.
다만,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감액 없이 100% 적용)와
아파트 경비원이나 주차관리원과 같은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게는 10% 감액하여 시간당 4,374원을 적용한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는 정규직 근로자,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모두이다. 하지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와 가사사용인(가정부, 보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종사자, 선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 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주 근로시간 40시간(월 209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015,740원이며, 주 44시간(월 226시간) 근로자는 1,098,360원이다.
최복열 기자
90by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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