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 금천구 2.58% 등록

올 1월 1일부터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제가 시행 된지 한 달 만에 금천구에선 반려견 542마리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 등록제는 키우던 개를 잃어버렸을 경우 신속하게 찾아줄 수 있고 주인에게도 책임의식을 부여하는 등 반려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8년도에 도입된 제도로, 올해부터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로 확대 시행됐다.
지난 12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따르면 동물등록제가 확대 시행된 올 1월 한 달간 반려견 2만6천마리가 등록됐다. 이중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이하 내장형)는 43%,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이하 외장형)는 48%, 인식표는 9%가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가 1만4천마리, 대구시 4천마리, 경기도 4천마리 등으로 집계됐다.
동물등록제 도입 후 지난 1월 말까지 전국 등록대상 반려견 약 400만 마리 중 6%인 24만 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금천구의 경우 등록대상 반려견은 약2만1천 마리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중 2.58%인 542마리가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등록방법으로 외장형이 34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내장형은 159건, 인식표가 38건으로 집계돼 내장형 보다 외장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장형 부진에 대해 구청 담당자는 “내장형 시술에 대한 부작용 우려와, 수수료 차이 등으로 내장형 보다 외장형을 선호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부작용은 약 0.0008%로, 부작용 이라고 해봤자, 조금 덧나거나 하는 수준”이라며, “내장형을 하지 않으면, 반려견을 버리기 위해 일부러 식별장치를 뗄 수도 있어, 애초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말하며 내장형을 권장했다.

남현숙 기자
kasizz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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