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선재적으로 공개할 것

7월 구청장, 9월 국장, 141월 과장 이상 결재문서 공개한다.

 

금천구가 행정정보공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는 지난 515금천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입법예고(이하 행정정보 조례안)’를 진행했으며 64일까지 의견제출 기간을 가졌다.

또한 6월 한달 간 정보공개 T/F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정보공개 방안을 수립하기로 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정보공개 T/F팀은 정책보좌관, 문서관리팀장, 전산관리팀장으로 구성되며 한달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구는 정보공개 T/F팀으로 방안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구청장이 결재한 문서 중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의 비공개대상을 제외하고 전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차성수 구청장은 페이스 북을 통해 공공의 정보공개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위해 피해갈 수 없는 큰 흐름이자, <共有 公論 共感>이라는 우리 금천의 행정방향을 실천하는 첫 걸음이라고 밝히며, “정보를 공개한다는 건, 우리가 알려주고 싶은 정보만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것조차도 모두 공개한다는 것임을 강조했다.

정보공개 계획에 따르면 7월부터 구청장이 결재한 문서를, 9월부터는 국장이상 결재문서, 과장 이상 결재문서는 20141월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비공개대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 대상과, 결재문서 공개로 구민간 갈등이나 민원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국장(과장)이 비공개로 판단하는 문서다.

공개방법은 담당자가 공개와 비공개를 판한하여 담당국장이 공개엽를 최종판단한다.

공개위치는 구 홈페이지 메뉴 중 행정정보행정정보공개결재문서공개의 순서로 들어가면 볼 수 있으며, 공개일시는 해당부서에서 결재당일 등록하기로 되어있다.

행정정보의 사전공개에 따라 지난 57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전진환 소장을 초청 정보공개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주제의 교육, 523일에는 안전행정부 정보공개 담당자를 초청해 직원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금천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입법예고(이하 행정정보 조례안)’는 구의회에 부의안건으로 올려진 후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성호 기자

*52호(2013.6.14일)에 게시된 기사를 늦게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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