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보류 중?

주민참여자치기본조례, 2010년 발의, 2011년 보류 후 …아직

정보공개조례가 입법예고 됨에 따라 금천구청이 지난 201010월 입법발의한 금천구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의 운명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의 주요내용은 첫째, 국내외 주민참여제도 연구등 주민참여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다루기 위한 주민참여연구회 구성. 둘째,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 및 결과를 7일 이내에 공개한다는 정보공개의 원칙. 셋째, 각종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공개적 절차로 주민참여 보장. 넷째, 구정정책토론 청구제 실시 등의 내용이었다.

구청이 201010월 입법예고를 했지만, 11월 주민참여예산제조례가 보류결정이 됨에 따라 금천구청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보류결정을 내렸다. 당시 담당자는 참여자치의 꽃인 참여예산제가 연기됨에 따라 보조를 맞추기 위해 보류했다고 밝혔다.

이후 20115월 강구덕 구의원이 발의한 주민참여예산조례가 통과제정됐다. 이후 2011126155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4차회의에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안이 상정됐다. 당시 행정재경위원회 강구덕 위원장은 정회를 통한 논의를 진행해 심사를 보류했다. 강위원장은 당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급하게 마련하기보다 미비점 및 타구 사례등을 살펴보고 좀 여유를 가지고 심의하기 위해서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후 현재까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주민참여자치기본조례는 구의회에 보류된 상태로 남아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56호 2013.06.14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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