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뉴타운 2구역해산 반려?



구청,“법적요건미비”로 8월25일 반려

반대모임 측, “미비의 명확한 물증이 있어야. 공문 수령 거부”


시흥뉴타운 제2구역 해산신청이 구에서는 ‘반려’했지만, 주민들은 ‘반려’를 ‘반려’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금천구청은 시흥뉴타운2구역추진반대 모임이 지난 4월29일에 제출한 ‘추진위 해산신청’에 대해 8월25일 ‘법적요건미비’로 반려했다. 

‘법적요건’에 따르면 토지소유자 등의 과반수의 해산동의서가 있어야하며, 해산동의서에는 동의자의 친필서명, 지정날인, 신분증사본의 3가지 확인되어야 한다. 해산신청이 제출되면 60일의 검토기간을 갖는다. 

구는 7월8일 51명의 서류에 대한 보완명령이 있었고, 주민들이 7월29일 서류를 보완했지만 8월25일 최종적으로  반려 처리했다.

구 담당자는 “51명은 1차 보완으로 신청서 양식이 틀리는 등의  단순한 오류들이다. 보완한 것까지 해산동의서에 대해 법률자문과 정밀 검토를 벌여  검토한 결과 법적요건에 미달한다고 판단해 반려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반대 모임 이익성 대표는 26일 전화인터뷰를 통해 “공문을 줬다고 하지만 아직 수령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물증을 요구하고 있다. 해산동의서 몇 개를 해당 주민의 동의없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증거를 내놔야 할 것 아니냐? 동의서를 날조했다는 유언비어 근거해서  반려받았다가 나중에 유언비어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물증이 있어야 한다.”고 공문수령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지난 6월23일 발행된 77호 기사입니다. 인터넷 업로드가 되지 않아 함께 게시합니다.

시흥뉴타운 2구역 추진위 해산신청

반대모임, 4월29일 50.7% 해산동의서 제출  구역지정해제는 별도 진행

 

지지부진했던 시흥뉴타운이 해제수순으로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지난 429일 시흥2구역 재개발 반대모임회는 2구역 조합원 939명 중 477, 50.70%의 해산동의서를 받아 금천구청에 조합설립해산신청서를 제출했다. 구청은 해산신청이 제출되면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시흥2구역 주택재개발 설립추진위원회는 2011121950.31%의 동의를 거쳐 추진위원회가 설립됐으며 지난 20051229일 시흥 2,3,5동 일대 70대해 지정된 후 토지거래 허가구역 및 건축허가 제한을 받아왔다1구역은 시흥5800번지, 200번지(금천초교 일대)2구역은 시흥5900번지일대(백산초교일대)이며, 3구역은 시흥3동으로 존치구역으로 지정됐다.


<시흥2구역 재개발 반대모임 회원들이 지난 2012년 8월 백산초등학교에서 진행되 주민총회장 앞에서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다.>


개발일정은 예비추진위원 등록과반수 이상의 동의재개발 추진위원회75%이상의 동의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 등의 순서를 밟아야한다.

시흥2구역은 2005년 구역지정 이후 2011년 예비조합 추진위원회를 설립했고 2012년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75%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 조합설립에서 좌초됐다.

이익성 반대모임 대표는 반대동의서를 제출하는데 정말 많은 주민들이 고생했다.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하루빨리 해제되서 우리의 재산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말했다. 또한 지역간에 찬성과 반대로 주민들의 골이 깊어져 서로 외면하는 모습이 보인다. 재개발이 될 것 같으면 빨리 해야되지만 40%가 넘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75%이상의 동의는 죽어도 못받는다. 그럼 하루빨리 끝내야하는데 그러질 못해 주민들 골만 깊어졌다.”고 말했다. 이후 과제에서 서울시가 부분적으로, 블록별로 주민들이 원하는 재생사업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흥2구역이 해제되면 시흥1구역의 해제신청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흥1구역의 경우 재개발반대 서명자가 40%전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천구 도시계획과 담당자는 해산동의서의 법적조건에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60일간 711일까지 진행한다. 토지 소유자등의 과반수 이상의 경우 추진위해산 결경을 하게된다.”고 밝혔다.

추진위원회 해산절차에 따른 결정은 금천구청이 가능하지만 뉴타운 구역지정해제는 별도의 절차로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재개발구역이나 재건축구역 등은 추진위가 해산되면 구청은 구역지정해제를 검토해 서울시에 구역지정 해제요구를 하게 되고, 서울시는 심사를 통해 해제를 결정고시하게 되지만, 시흥뉴타운의 경우는 3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다.

구 담당자는 시흥재정비구역 전체 72이며 일부는 촉진구역이다. 당초 뉴타운으로 결정시 주거지형으로 정해졌는데, 그 법적기준이 50이상일 때 주거지형으로 될 수 있다. 구역해제가 되면 전체시흥재정비 촉진구역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역해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시흥2구역 추진위원회가 해산되더라고 재개발구역지정해제는 바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가 20131뉴타운.재개발수습방안을 발표한 된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추진주체가 구성된 곳은 소유자 30% 이상, 없을 경우 50%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된 후 약 150여개 구역이 해제됐다. 지난 6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서울시내 뉴타운 8, 재건축 2곳이 정비구역에서 해제결정을 내렸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