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설치전>
<번호판 설치후>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상세주소 부여신청 건물에 대하여 상세주소 번호판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상세주소 부여제도는 다가구주택 등 건축물대장에 호수가 부여되지 않은 건물에 아파트처럼 동·층·호를 부여하여 긴급상황, 우편물배달, 주민등록주소 등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그러나 상세주소 부여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신청률이 저조하고, 신청을 하더라도 번호판을 설치하지 않아 상세주소 부여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천구에서는 2015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올해 말까지 상세주소 번호판을 무상 제공하여 상세주소를 홍보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에서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금천구에서는 지난해부터 상세주소 부여신청 건물에 번호판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구는 현재까지 총 2,670개의 번호판을 무상으로 제공했다.금천구 관계자는 “상세주소 부여제도는 우편물배달 등 일상생활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신청을 하면 무상으로 번호판을 제공하니 주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상세주소 부여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2627-213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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