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무인민원발급기는 공짜!  

3월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 등 ․ 초본 및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금천구의회는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을 일부개정했다. 지금까지는 복지, 병무, 교육관련 서류만 무료였으나 구민들의 편리함을 제고하기 위해 2015년 3월 1일부터는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 12종의 서류까지도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현재 금천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기 가능한 민원서류는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 총 66종이며, 금천구청, 가산디지털단지역, 독산역, 관내 대형마트 등 총 10곳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 운영 중이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무료가 되는 서류는 총 10종으로 가족관계등록부증명서, 주가족관계등록부(폐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병적증면서, 검정고시성적(과목합격,합격)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모부자가정 및 장애인증명서, 중등학교 성저긍명서, 초중등학교 교육비납입증면서, 졸업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민원여권과(2627-2436)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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