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뉴타운2구역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반대모임 측 12월3일 2차 해산신청서 제출, 최종 토지소유자 939명 중 471명 해산동의
구, 정비구역 해제는 5~6개월 촉진지구(뉴타운) 변경은 내년에나 가능할 것
금천구청이 시흥뉴타운2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취소했다고 24일 고시했다. 구는 구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법률에 의거 토지소유자 과반수의 동의(토지소유자 939명 중 471명 동의율 50.16%)에 따라 추진위를 해산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2011년 2월17일 설립된 이래 조합 설립을 위해 75%의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실패했으며, 뉴타운반대 주민들은 뉴타운출구전략에 따라 주민동의 50%이상을 받아 추진위 해산을 이끌어 냈다.
뉴타운반대주민모임(대표 이익성)은 2014년 4월29일 해산신청을 1차로 제출했지만 금천구청에 의해 반려받았고 이 후 2014년 12월3일 다시 2차로 해산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후 검토와 서류보완의 과정을 통해 1월24일 최종적으로 추진위 해산이 결정됐다.
추진위 해산결정에 뉴타운반대 주민모임 이익성 대표는 “추진위가 해산됐으니 하루빨리 찬반으로 나뉜 주민들의 앙금이 잘 수습되었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 바라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에 따라 시흥뉴타운으로 표기된 ‘시흥재정비촉진지구내 시흥2재정비촉진구역’의 해제절차에 들어간다.
시흥재정비촉지구(뉴타운지구)는 시흥1,2,3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2구역은 시흥5동에서 전면개발방식으로, 3구역은 시흥3동 일부구역으로 존치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금천구청 도시재정비팀 관계자에 따르면 정비구역과 촉진지구는 별개로 진행된다. 정비구역은 열람공고 및 구의회 의견청취를 통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고시하게 되며 이 절차는 약 5~6개월 정도가 걸리게 된다.
시흥재정비촉진지구는 기본적으로 용역보고서가 전재되어야 한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구 관계자는 “촉진지구는 서울시 50%, 자치구 50%의 비용으로 용역을 통해 촉진지구를 변경해서 존치로 갈 것인지, 지구단위로 갈 것인지 종합검토를 진행한 후 촉진지구변경이 되어야하는데 올해는 책정된 예산이 없어 내년에나 용역발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추진위가 해소됨에 따라 그동안 추진위가 써온 사업비의 매몰비용도 부각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추진위원회가 해산됐기 때문에 추진위원들이 대표자를 선임해서 6개월 안에 청구해야한다. 서울시 지침에 명시되어있는 항목에 따라 공공적 목적으로 증빙자료가 있는 것에 대해서 금액이 확정되면 그 중 70%에 대해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2구역의 추진위가 해산됨에 따라 시흥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1구역의 해산신청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승무 1구역 뉴타운반대대책위원장은 “많은 주민들이 떠날 수 밖에 없는 뉴타운의 추진위가 해제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 2구역이 해산됨에 따라 애초 뉴타운 지정의 목적이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시흥1구역도 하루 빨리 해제가 되어야한다. 1구역 단독만으로는 애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1구역도 조합원의 42%, 토지면적의 50%이상이상이 반대의 입장이므로 행정당국이 직권으로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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