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보장제도 맞춤형 급여로 개편

수급자 대상 신청 시작


2015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6월1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규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새롭게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거주지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며, 이미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개편 제도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금천구청 사회복지과 신재범 주무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3가지가 크게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우선 과거와 달리 일괄적인 급여방식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맞춤형으로 바뀐다. 즉 예전에는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 167만원 이하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일괄적인 서비스를 받게 됐지만 이제는 급여마다 기준이 다르게 책정됐다. 선정기준이 다르게 하니 생계급여가 안되더라도 주거나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4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도 167만원에서 211만원으로 인상됐다. 

두 번째로는 부양기준이 완화됐다. 일례로 수급자 1인일때 부양의무자가 4명이라고 한다면 기존에는 부양의무자 소득 합이 297만원 이상이라면 수급자가 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같은 경우 부양의무자의 가구소득 합이 485만원까지 기준이 높아졌다.

마지막으로는 주거급여의 지급액이  주거임대표 기준으로 변경됐다. 기존에는 현금급여 최대 49만9천원 중 주거급여 11만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했으나 이제는 주거임대료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된다.

금천구청 신 주무관은  “기존의 수급자들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면 집중신청 기간을 두고 일찍 신청을 하면 빠르면 7월21일부터 급여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안내에 따르면 (기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167만원)를 넘게 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모든 지원 중단됐지만  개편 후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더라도 182만원 미만인 경우는 주거․교육급여를, 182만원 이상 211만원 이하인 가구는 교육급여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장성한 아들(4인 가구)이 가족을 이루어 살면서 따로 살고 계신 홀어머니를 모시는 경우, 현재는 아들 가족이 298만원(어머니가 65세 이상이면 423만원) 이상을 벌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7월부터는 이 기준이 485만원까지 늘어나 약 14만명이 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금천구는 체계 개편으로 수급자가 약 30%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 주문관은 “체계 개편으로 수급자는 올 2월28일 기준 4820가구 7,183명에서 6,369가구 9,337명으로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추가 재원은 326억이며 이 중 국비60%, 시비 28%, 구비12%를 부담하며 금천구는 39억을 부담하며 2015예산에 책정되어 있다.

전국적으로는 수급자가133만 명(’15.2)에서 최대 210만 명까지,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생계+주거)도 42.3만원(’14)에서 47.7만원으로 5.4만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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