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1평에도 이행강제금 내라면서

“금천구만 특별하게 하면 투자 안와” vs “공무원이 할 소리인가”



김용진 구의원은 금천구청 주택과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가 형평성이 어긋나다고 지적하며 강력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준공업 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적률이 400%로 건물을 짓고 주거용으로 무단 용도 변경된 건물주에게 건축법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1평의 무허가 건물을 짓어도 항공측정에 적발되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서민들이 있는데  600㎡이상 건물 중 용도는 근·생에서 주거로 무단 변경한 건물주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지 못한다면 사회정의 차원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다.

준공업지역의 근린생활 시설은 용적률이 400%이며 주거용시설은 250%다.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고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것의 대부분은 고시원이나 원룸텔이다. 김 의원은 “주거용이 아임에도 불구하고 버젖이 주민등록이 이전되어 있기도 하다.”고 지적하고 주민등록까지 퇴거를 해야 시정초지가 완료된 것으로 봐야 하지 않는가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계섭 도시환경국장은 위반현황은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밝히면서 “법률자문을 해본 결과 건축법 위반처분에 대해 적법하게 시정하면 완료처리 가능하다. 주민등록은 건축법과의 취지가 달라 달리 적용해야한다는 의견”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현장의 한계가 있다. 건축물 각호 모든 실에 들어가 점검하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모든 건물을 그럴 수는 없다.”고 했다. 

여기에  “금천구만 특별하게 하면 투자하는 사람이 안오게 된다.”고 덧붙인 말이 김 의원의 강한 이의 제기를 받았다. 김 의원은 “이게 공무원이 할 소리인가? 국장이 못하면 구의회가 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조사를 하겠다. 이건 사회정의의 문제다. 서민들은 계단에 빗물을 막기 위해 설치했다가 항공측정에 나왔다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3년간 이 부분을 놓지지 않겠다고 밝혔다. 

2013~2014년 주택과의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788건에 11억, 2014년도 824건 12억1천만원이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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