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시비 전부를 의정활동으로 확보했다는 것은 사실 아냐
선출직 경쟁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수
김용진 구의원은 최근 이목희 국회의원이 배포한 국회의정보고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의원은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 1면을 보면 2013~2015년 총 5,478억원 확보, 2015년 신안산선 보상비·착공비 450억확보,종합병원 유치추진, 공군부대 이전합의 등으로 인쇄되어 있다. 예산 5,478억원을 국회의원이 확보 했다는 것인지 구청장이 확보했다는 것인지 애매모호하게 표현하였고 또한 3면에 “금천구청장, 금천구 서울시의원 금천구의원과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라는 문구를 넣어 이는 국회의원 의정보고서가 아니고 금천구청장 의정보고서라고 생각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법상식으로는, 국가(정부)가 부담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면 국비이고, 서울시가 부담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경비를 서울시가 부담하면 시비인데 이를 어떤 특정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 금천구 예산에 편성되는 국비 또는 시비의 전부를 의정활동으로 확보했다고 홍보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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