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봉수 의원 제안에 서울시 ‘소규모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세부 가이드라인’ 수립 중



 앞으로 주택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해소를 위해 소규모 공원(3,000㎡ 이하)에 대해서도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지하주차장 건립이 일부 허용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오봉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금천1)은 지난 7월 8일 제26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소규모 공원 지하공간을 이용하여 주차난을 해결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며, 

 오 의원의 제안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검토·수용하면서 ‘소규모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세부 가이드라인’을 수립 중에 있어 지역 곳곳에 위치하고 있는 소규모 공원 하부에 지하주차장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공원주차장 건립 시에 차량진출입 및 이용자 안전, 공원기능 유지,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면적 3,000㎡ 이상의 공원에 한정하여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하고 자문 및 심의를 거쳐 허용해 왔었다.

 오 의원의 제안을 검토한 서울시는 소규모 공원 중 지형적 특성을 감안하여 현행 허용기준 면적인 3,000㎡미만일지라도 입지가 경사면 등에 위치하여 지하주차장 설치 시 차량진출입로와 공원의 지상부가 분리될 수 있는 독립적 운영이 가능한 공원의 경우에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한적으로 지하주차장 시설을 허용토록 방침을 수립중이다.

 이에 오 의원은 “공원주차장 건립에 대해 면적기준이 하향 조정된다면 기존에 사용 중인 공공용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에 필요한 부지선정에 용이하고,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택가 내 공원을 활용함으로서 사용자 중심의 근거리 주차 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부지선정 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주차 취약지역의 주차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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