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기간 만료 6개월 전 문자로 알려준다!



- 출입국 거부로 인한 국민 불편 사전 방지 기대

- 3대 이동 통신사(SKT·KT·LG유플러스) 가입자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

- 긴급여권 발급 감소에 따른 여권의 신뢰도 향상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외교부에서 지난 15일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 약 6개월 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미리 통지해주는 여권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상당수의 국가가 입국허가요건으로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을 소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권 소지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출입국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여권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이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임박한 사실을 모르고 해외여행 길에 나섰다가 입국을 못하고 돌아오는 낭패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KT와 협업을 통한 것으로 SKT·KT·LG유플러스 등 국내 3대 통신사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 수신에 대한 개인정보 사전 동의 및 가입신청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이다.

KT3대 통신사 가입자에게 최초 발송하는 모바일 통지서는 수신자의 휴대전화 번호 정보관리가 불필요하고, 통신사의 고유식별정보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할 뿐 아니라 별도의 앱 설치 없이도 받아볼 수 있으며, 수신비용과 첨부링크 연결 비용도 무료이다.

 

다만, 서비스 제공 시스템 상 국내 통신사 가입자만 대상이며, 본인 명의로 가입하지 않은 자와 외국 통신사에 가입한 재외국민은 해당되지 않고, 알뜰폰 통신사 중 KT외의 회선을 대여하는 통신사는 차후에 서비스가 가능할 예정이다.

 

또한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의 대상자는 일반 복수 전자여권 소지자로 관용여권·외교관여권·단수여권·여행증명서 소지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주민번호뒷자리가 없는 해외이주신고자 역시 대상자가 아니다.

 

외교부는 올해 여권 만료대상을 약 51만 건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여권 재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6개월10일 전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또 모바일 통지 시스템이 안정되면 2019년 이후부터는 6개월 전에 한번 통보하던 것을 3개월 전에 한 번 더 발송할 계획이다.

 

금천구청 여권 관계자는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 긴급여권을 발급하는 사유 중 여권 유효기간 부족 및 만료가 전체의 60% 이상이라며 ·변조가 쉬운 사진부착식 긴급여권이 남발됨에 따라 대한민국 여권의 신뢰도 저하가 우려되고 있던 상황에서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긴급여권 발급도 많이 줄어들어 여권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민원여권과(2627-1168)로 문의하거나 외교부 여권과 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를 참고하면 된다.


(금천구청행정지원국 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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