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시책업무추진비  주민감사 청구한다


금천풀뿌리자치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에서는 지난 2011년 6월23일자로 금천구의회사무국에 편성되어 집행된 최근 2년간 (2009 8.1∼2011. 6.30)의 시책업무추진비 편성 및 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서를 서울시에 접수하였다.
대표자로 청구한 민상호씨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34호)에 따르면 구의원들은 시책업무추진비를 쓸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2011년도 금천구의회 사무국예산에는 7,270만원의 시책업무추진비가 버젓이 편성되어 있다."며 청구 사유를 밝혔다.

연구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하여 "시책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등의 원할한 추진을 위한 비용이다.  의회에는 의정활동과 관련된 업무추진비인 의정운영공통경비와 기관장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금천구의회사무국 예산에 따르면 시책업무추진비 7,27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5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시책업무추진비 항목으로는 의정활동지원 6,080만원, 열린의회운영 960만원, 의회홍보활동 240만원이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감사청구가 실현되려면   2011년 7월 1일부터 9월 28일까지 90일간, 19세 이상 금천주민 200인 이상 서명이 필요하다. 서명이 완료되면 서울시는 60일이내 감사를 완료하여 감사결과를 청구자와 구청장에게 공표하게 된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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