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부터 음폐수 해양투기 전면금지

금천구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 처리 비상체계’에 돌입했다. 금천구청은 음식물쓰레기 폐수 해양배출 업체의 수거중단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지연문제에 대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폐기물의 해양투기로 인한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런던협약’에 근거를 둔다. 한국은 1992년에 가입했으며 2006년 해양투기 금지협약을 발효해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과정은 수거업체->처리업체->음폐수등의 처리업체등의 단계를 밟는다. 음폐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로 음식물 쓰레기 중 60%이상이 차지한다고 전했다.

금천구청 청소행정과 담당자는 “지난 8월 29일부터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 협약에 의해 2013년부터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가 된다. 업체들이 이에 대한 반발로 파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뾰족한 수단이 없다”고 전했다. 더불어 “현재까지는 수거가 진행되고 있지만

음폐수의 수거중단이 지속될 경우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중단되고 이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중단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주민들의 쓰레기 줄이기에 협조를 부탁했다.

구청은 골목길을 돌며 음식물쓰레기를 버릴때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 배출할 것을 요청하는 방송을 하고 있으며, 집집마다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폐수를 해양에 방출하고 있는 모습         출처:  해 맑은 뉴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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