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7일 서울여성재단 회의실에서 서울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 발기인대회가 개최되었다.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추진위(이하 추진위)는 “서울시 공공기관과 학교 건물 지붕, 아파트나 민간 건물 지붕에 협동조합 방식으로 출자금을 모아 햇빛발전소를 건설하고, 생산된 깨끛한 전기를 한전의 발전자회사에 판매하여 수익금을 배당하거나 기금을 조성해서 에너지 빈곤층 지원이나 장학금 지급등을 하는 에너지 전환 시민운동”을 벌이기로 하였다.


추진위 대표로 박승옥(한겨레두레공제조합대표), 집행위원장으로 오성규 환경정의 전 사무처장이 선출되었었다.
햇빛발전소 건설이 가능한 것은 2012년부터 시행되는 RPS제도 때문이다. RPS 제도는 13개 발전자회사가 총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해야 하는 제도 이다. 2012년 의무공급량은 총발전량의 2% 이며 2022년까지 10%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발전자회사들이 공급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2012년 당장 200MW의 햇빛발전소를 건설해야 하며 할당량 50%를 민간에서 구매해야 한다.

서울시와 서울교육청과 MOU 체결 예정

1월 9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에서 원전 하나를 줄이겠다’고 했다. 시민참여형 에너지 절약과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원전1기에 해당하는 전력량을 줄이겠다는 계획인데, 서울시민햇빛발전소 건설이 대안으로 부각된 셈이다.
추진위는 금융기관과 햇빛발전관련기업, 발전자회사와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서, 서울시와 2월중에 MOU를 체결해 2012년 5MW의 발전소를 짓고 장기적으로 50MW(총 1600억원) 건설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와 MOU를 체결한 이후 대대적으로 홍보를 통해 시민조합원을 모집할 예정이며, 전체 사업비의 2%를 시민출자금으로 모금 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출자금에 대해서는 10%의 수익을 우선 보장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출자금 상한선을 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작년 12월 30일 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에서도 총출자좌수의 30%를 조합원 1인이 넘을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으며,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다르게 출자좌수(금)과 관련없어 1인 1표의 선거권과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최석희 기자 
21kdlp@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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