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청과 금천경찰서는 추석 한가위를 맞아 전통시장 주변의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9월21일(금)부터 10월1일(월)요일까지 11일 동안이면 남문시장은 독산동길 천지랜드에서 금천 신협까지이며, 현대시장은 독산동길 한울약국에서 홍원인삼까지, 대명시장은 금천로 미니골드 부분에서 금천금빛공원 전까지다.

시흥대로변은 주정차 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제외된다.

주차허용시간은 09시부터 22시까지로 하위차로에 한해 1시간이내만 허용한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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