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시험 접수, 12월 첫 시험 실시
올해 2월 23일부터 서울시 소재 500세대이상 공동주택을 매매할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8조에 의거하여 건축물에너지소비 증명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유도하여 국가적인 에너지 절약과 녹색건축물◦녹색기술◦녹색자재 등과 관련된 산업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에너지소비증명제도는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고,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평가서 발급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해야 하나, 아직까지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도입되지 않아,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에너지 관리공단(이사장 변종립)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근거한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해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신설하고, 올해 첫 시험을 실시한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1급과 2급으로 시행되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합격한 이후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최종 자격증이 발급될 예정이다. 1급 자격자는 모든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 2급 자격자는 500㎡미만의 중소형 건축물의 에너지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될 계획이며, 이를 통하여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 및 녹색건축물 보급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험은 8월 5일부터 16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며, 자격시험은 12월 경에 치러질 예정이다. 대상은 건설, 기계,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이하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라 한다)에 해당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이거나,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자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석희 기자
nan76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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