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철도공사 소관업무” vs 한국철도공사 “원인자가 전액 부담해라”

▲ 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7월25일 교통약자 이동접근권 보장을 주제로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지난 7월 25일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금천구 인권마을조성차원에서 장애인등 교통약자의 이동접근권보장을 주제로 거리캠페인과 서명전을 진행했다.
이들은 독산동CGV ~ 독산역 ~ 금천구청역사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한 후, 금천한내천 진입부인 금천구청역사 앞에서 서명을 받고 캠패인을 벌였다.
금천구를 관통하는 4개의 역사 중 2곳의 장애인 접근권이 매우 취약하다. 관내 역사 중 가산디지털단지역, 독산역, 금천구청역,석수역 중 독산역 하안동 방향, 금천구청역 안양천 방향의 엘리베이터나 경사로가 없다.  이 두 역은 금천구 관내 중심지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비 장애인들의 안양천 주요 접근로로 사용되기 때문에 유모차나 휠체어, 노약자 등이 접근할 수 있는 교통편의시설이 더욱 중요하지만 오히려 빠져 있는 상황이다.
금천구청역은 구청사 쪽에서 올라가는 출입구로 올라가는 엘레베이터와 플렛폼에 오르내리는 엘리베이터 2기, 총 3기가 마련되어 있다. 안양천으로 가려면 역사를 나와 구름다리를 건너가야 하는데 구름다리와 연결된 경사로나 엘레베이터가 없다.
금천구청역의 문제는 여러차례 구의원들의 구정질의와 구청 홈페이지 ‘구정장에 바란다’ 등에 수차례 거론되었지만 아직도 대안을 못 찾고 있다.
지난 4월 김모씨가 ‘금천구청역 2번출구 만들어 주세요’라는 제안을 한바 있고 이에 대해 구청 교통행정 측은  “코레일측에 수차에 걸쳐 주민의견을 통보하지만, 새로운 출입구 신설은 역이 안양천과 서해안고속도로와 인접해 있는 위치 특성으로 인하여 역사를 새로 건설해야 하므로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라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한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2조의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기존의 철도노선에 역사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원인자가 역사 건설비용의 전액을 부담한다”는 규정을 들어 우리구가 비용을 부담해야만 검토할 수 있음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글 뿐만 아니라 금천구청역사 및 육교에 대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지만 답변은 같은 맥락이다.
금천구 관계자는 “3년전 한국철도공사에 금천구청역의 엘레베이터 공사에 대해 50%를 부담할테니 설치할 것을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전액부담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런 모습에 한 주민은 “구청과 코레일 측에서 서로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또는 비용부담주체 등을 이유로 업무를 미룬다면 힘없는 일반국민은 누구에게 하소연하여야 하나요?”라고 하소연하는 글을 구청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이런 민원은 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 검색을 통하더라도 2003년부터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지만 1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대안이 마련되고 있지 않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1997년 제정되어 1998년부터 시행에 들어간지 16년이 지나고 있다. 이 법률 제1조에는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한편, 독산1동 분소지역 한신아파트 인근과 연결된 육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육교 자체가 오르내릴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 유모차, 휠체어는 고사하고 자전거를 끌고 넘어가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 육교에 대한 민원도 2012년 4월 같은 게시판에 제기됐고 구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4공구)구간이 기존 육교의 지하로 통과하게 되어있어 공사시 승강기등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육교로 재 설치해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 중”이라고 답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56호 2013.8.9~8.22)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