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일중학교 모 교장이 막말과 폭행 등으로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제소된 것이 밝혀져 지역교육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한겨레 신문의 지난 7월25일자 기사에 따르면 복도에서 공놀이를 하는 학생의 공으로 빼앗아 여러 차례 몸을 맞추거나 뺨을 때리고, 뚱뚱한 학생에겐 “돼지”라고 놀리며, “사내자식이 교과서를 안가져 오냐. 너xx 있나?”라며 성추행을 당했다고 느끼게 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비교육적 행위에 대해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이 접수된 것이다.
김형태 서울시 교육위원은 “해당 교장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약간 관행처럼 교육적 의미로한 행동이라고 변명했지만 설사 선의라 해도 교육적 측면을 벗어났다. 처음 이 사안을 접했을 때 교단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심각했다.”고 말했다. 해당 교장은 인권위에 민원이 제소되자 교장직에서 사퇴한 상황이다.
진정된 민원은 7월 처리하려 했으나, 학교 측에서 탄원서가 접수돼 8월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8월 결정이 이뤄지면 서울시교육청에 권고안을 보내고, 교육청은 권고안을 바탕으로 해당학교 또는 당사자에 대한 징계를 내린다.
김 교육위원은 “일단 인권위의 결정에 따른 학교측의 의지가 중요하다. 스스로 수직 문화에서 수평문화로, 권위적 문화에서 친화적 문화로 바뀌어야 한다. 지금은 학교가 자발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주시하는 단계다.”라며 상황을 설명했다. 덧붙여 “학부모와 교직원이 서로 발뺌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학생을 위한 학교로 거듭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편, 다른 제보자에 따르면 인권위에 진정이 된 후 학교측에서 진정인을 찾아내려 했으며, 그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취했다가 다시 원상복귀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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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호 2013.8.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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