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현대화 사업도 시급하지만 이곳을 이용하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새롭게 단장한 안양천에 가보고 싶어도 이동시설이 없어 갈수가 없는 실정이다.
장애인도 금천구의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몇 일전 장애인 퍼포먼스는 남의일도 아닌 듯, 내일도 아닌 듯 하는 집행부에 서운함을 표한다.안양천의 사계절을 장애인도 누리고 싶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편의시설 설치 기본원칙에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는 철도청이 주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금천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금천구청 역사에서 철길을 쉽게 건널 수 있도록 양쪽으로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야한다.
173회 본회의 구정질문의 전문을 게제합니다.
'금천구 뉴스 > 행정 의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부선 지하화 용역]협의도 없고, 아이디어도 없고 … (0) | 2013.11.01 |
---|---|
금천구청역 철로변 18m 방음벽? (0) | 2013.11.01 |
[5분발언] 강태섭 구의원,일부 공무원 복지부동 도를 넘어 (0) | 2013.10.30 |
금천구 18번째 생일잔치 (0) | 2013.10.29 |
구의회, 173회 임시회 개최 (0) | 2013.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