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현대화 사업도 시급하지만 이곳을 이용하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새롭게 단장한 안양천에 가보고 싶어도 이동시설이 없어 갈수가 없는 실정이다.

장애인도 금천구의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몇 일전 장애인 퍼포먼스는 남의일도 아닌 듯, 내일도 아닌 듯 하는 집행부에 서운함을 표한다.안양천의 사계절을 장애인도 누리고 싶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편의시설 설치 기본원칙에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는 철도청이 주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금천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금천구청 역사에서 철길을 쉽게 건널 수 있도록 양쪽으로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야한다.


173회 본회의 구정질문의 전문을 게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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