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 : 김두성)는 제 173회 임시회를 10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총 6일 간의 일정으로 연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10개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며, 1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는 구정질문 및 답변의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 중에 구의원들은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를 방문하여 폐기물 배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폐기물 감량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제173회 임시회 부의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1동 분소 어린이집 신축계획)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부선(국철1호선 노량진~당정)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이다.
금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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